무인 감정 결과를 배척하기 위한 요건 — 감정 자체의 배척 사유 없이 친분관계만으로 배척 가능한지 여부
증인 증언에 의한 사문서 진정성립 인정 시 신빙성 판단 기준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소외 2에게 아래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대여함
첫 번째: 금 14,300,000원, 이자 월 3푼, 변제기 1996. 8. 16. (대여일 1996. 5. 15.)
두 번째: 금 23,100,000원, 이자 월 3푼, 변제기 1996. 8. 12. (대여일 1996. 8. 7.)
피고는 위 각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보증하였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임
피고는 갑 제1호증의 1(차용증), 2(현금보관증)에 현출된 무인이 자신의 것이 아니며 피고 명의 부분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보증 사실을 부인함
원심이 시행한 무인 감정 결과: 갑 제1호증의 1의 무인은 피고의 10지문과 상이, 갑 제1호증의 2의 무인은 인주가 뭉개지고 번져 감정 불능으로 판명됨
원심은 피고와 소외 2의 친분관계(과거 차용 대리, 아파트 담보 제공, 차용 현장 동행, 소외 2의 운전사로 근무 등)를 이유로 무인 감정 결과를 배척하고,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해 갑 제1호증의 1, 2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여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상 채증법칙(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은 자유심증에 의하나 논리·경험칙에 반하지 않아야 함
민법 제428조 (보증채무)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함
판례요지
무인 감정 결과 배척 요건: 과학적 방법에 의한 무인 감정 결과를 배척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정 경위나 감정 방법의 잘못 등 감정 자체에 있어서의 배척 사유가 있어야 함. 단지 당사자 사이의 친분관계만을 이유로 감정 결과를 배척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사문서 진정성립의 신빙성 판단 기준: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증명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신빙성 여부 판단 시 ① 증언 내용의 합리성, ② 증인의 증언 태도, ③ 다른 증거와의 합치 여부, ④ 증인의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⑤ 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3746 판결, 1992. 1. 21. 선고 91다22643 판결 참조)
피고가 무인을 찍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하면서도 어느 손가락으로 찍었는지는 모른다고 증언하는 등 진술 내용이 부자연스러움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무인 감정 결과를 배척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무인 감정 결과 배척의 적법성
법리: 과학적 방법에 의한 무인 감정 결과를 배척하려면 감정 자체의 배척 사유(감정 경위·방법의 잘못 등)가 있어야 함
포섭: 원심은 감정 경위나 방법의 잘못 등 감정 자체의 배척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피고와 소외 2의 친분관계(과거 차용 대리, 담보 제공, 현장 동행, 운전사 근무)만을 이유로 감정 결과를 배척함. 갑 제1호증의 1의 무인은 피고의 10지문과 상이하고, 갑 제1호증의 2는 감정 불능이라는 결과는 친분관계만으로 번복될 수 없음
결론: 원심의 무인 감정 결과 배척은 채증법칙 위반에 해당함
쟁점 ②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한 사문서 진정성립 인정의 적법성
법리: 증인 증언으로 사문서 진정성립을 인정하려면 증언의 신빙성을 증언 내용의 합리성, 증언 태도, 다른 증거와의 합치 여부, 이해관계, 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포섭: 증인 소외 1은 원고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는 이해관계인이고, 변제기일에 관한 증언 일관성 결여, 무인을 직접 목격하였다면서도 손가락 식별 불가를 자인하는 등 증언 내용이 합리성·일관성을 결여함. 무인 감정 결과와도 합치되지 않음. 이러한 증언은 무인 감정 결과를 배척할 정도의 신빙성이 없음
결론: 신빙성 없는 증인 증언에 의하여 갑 제1호증의 1, 2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한 원심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을 저질렀으며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