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555조 |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는 각 당사자가 이를 해제할 수 있음 |
| 민법 제543조 이하 | 계약 해제 일반 규정 |
판례요지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및 증명책임: 전 등기명의인의 직접 처분행위 없이 제3자가 개입된 경우 현 등기명의인의 등기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됨. 말소를 청구하는 전 소유명의인이 무효사실(대리권 부존재, 등기서류 위조 등)을 증명해야 함(대법원 97다416, 2002다27811, 2002다46256 등 참조)
처분문서의 진정성립 추정과 번복: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한 것이면 날인행위가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됨. 그러나 날인행위가 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한 것임이 밝혀지면 추정이 깨지고, 문서제출자가 정당한 권원에 의한 날인이었음을 증명해야 함(대법원 2002다69686 참조). 원고의 무인·서명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밝혀진 이상 진정성립 추정 불가
묵시적 추인: 무권대리행위나 무효행위의 추인은 명시적·묵시적 방법 모두 가능하나, 묵시적 추인은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진의에 기하여 결과 귀속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함. 관계 사정을 종합·신중히 판단해야 함(대법원 2001다59217 참조)
서면에 의한 증여: 민법 제555조 서면은 증여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증여자의 증여의사가 문서를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나타난 것이어야 하며, 수증자에게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함(대법원 95다54006, 98다22543 참조). 서면 문언이 증여계약서가 아니더라도 작성 경위를 종합하여 증여의사 서면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이를 엄격히 해석해야 함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와 이행 완료: 이행을 완료한 경우 해제로써 수증자에게 대항 불가. 토지 증여의 이행 완료 시점은 증여자의 의사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임(대법원 2001다29643, 2004다63484 참조). 단, 증여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원인무효의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이행 완료라 볼 수 없으므로, 수증자가 실체관계 부합을 주장하여 해제에 대항할 수 없음
증여계약 해제의 제척기간: 민법 제555조의 증여계약 해제는 민법 제543조 이하의 본래 의미의 해제와 달리 형성권의 제척기간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한 철회로서, 10년이 경과한 후에도 원칙적으로 적법함(대법원 2003다1755 참조)
쟁점 ①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 여부
쟁점 ② 대리권(소외인의 일상가사대리권 포함) 및 표현대리
쟁점 ③ 묵시적 추인 여부
쟁점 ④ 서면에 의한 증여 해당 여부
쟁점 ⑤ 이행 완료 여부 및 실체관계 부합 항변
쟁점 ⑥ 제척기간 및 신의칙·권리남용
참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