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1996. 8. 28. 소외 1의 요청으로 원고(주식회사 ○○○)와 사이에 어음할인한도금액을 10억 원으로 하는 어음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 명의의 명판과 사용인감 사용신청서를 제출함
피고는 소외 1이 피고 명의를 사용하여 위 어음한도거래약정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어음할인을 받는 것을 승낙함
피고는 어음할인한도잔액이 26,828,496원이 남게 되자 1996. 9. 5. 원고와 어음할인한도금액을 16억 원, 거래기간을 1998. 9. 5.까지로 하는 어음한도거래약정을 추가로 체결함
소외 1은 1996. 12. 19. 위 어음한도거래약정에 따라 피고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약속어음 2장에 피고의 명판과 사용인감을 사용하여 배서한 후 원고로부터 합계 355,000,000원을 대출받음
피고는 위 사용인감신청서의 상단(성명·주소란)에 자신의 성명·주소를 기입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하단의 명판·사용인감란은 공란으로 남겨둔 채 문서를 원고에게 맡겼는데, 소외 1이 피고 명의 명판과 인감을 무단으로 위조하여 공란을 보충하였다고 주장함
원심(서울지법 2001. 1. 18. 선고 2000나36773 판결)은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주채무자로서의 변제 책임을 인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날인·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
민사소송법 제150조
당사자가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은 자백한 것으로 간주
판례요지
사문서 진정성립 추정의 법리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서명·날인·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반증으로 추정이 번복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됨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 전체가 완성된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서명·날인·무인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음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만을 먼저 하였다는 사정은 이례에 속하므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함 (대법원 1988. 9. 27. 선고 85다카1397 판결, 1994. 10. 14. 선고 94다11590 판결 등 참조)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 추정이 번복되어 백지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을 작성명의자가 아닌 자가 보충하였다는 사정이 밝혀진 경우, 그 백지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이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보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문서의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자 또는 문서제출자에게 있음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576 판결, 1997. 12. 12. 선고 97다38190 판결, 2000. 6. 9. 선고 99다37009 판결 등 참조)
사용인감신청서의 인영과 약속어음의 인영이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면, 약속어음의 인영은 피고의 사용인감에 의하여 현출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인영 부분의 진정성립과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순차 추정됨
피고의 책임 근거
피고의 대출금 변제 책임은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이 아니라, 어음할인거래약정에 따른 약정상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에 근거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사용인감신청서의 진정성립
법리: 작성명의인의 인영 부분 진정성립 인정 시 특별한 사정 없으면 문서 전체 진정성립 추정; 미완성 상태에서의 선서명날인 주장은 이례에 속하므로 합리적 이유와 간접반증 등 증거 필요
포섭: 피고가 사용인감신청서 상단에 성명·주소를 직접 기입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였으므로, 완성문서로서 진정성립이 추정됨. 피고는 하단 명판·사용인감란을 공란으로 남겨 두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를 자백하였다거나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자백으로 간주될 사정도 없고, 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 및 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음. 따라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 추정이 번복되지 않음
결론: 사용인감신청서(갑 제14호증의 3, 갑 제6호증) 전체의 진정성립 인정
쟁점 ② 약속어음의 진정성립
법리: 사용인감신청서의 인영과 약속어음의 인영이 동일하면 인영 부분의 진정성립 및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순차 추정됨
포섭: 약속어음(갑 제16, 17호증의 각 1, 2)의 명판·사용인감 인영을 사용인감신청서의 인영과 대조한 결과 양자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뒤집을 증거도 없음
결론: 약속어음의 인영 부분 및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 인정
쟁점 ③ 피고의 대출금 변제 책임
법리: 어음한도거래약정상 주채무자로서의 약정 책임;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과 별개
포섭: 피고는 원고와 어음한도거래약정을 직접 체결하고 소외 1의 피고 명의 사용을 승낙하였으며, 소외 1이 피고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약속어음에 배서하여 합계 355,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인정됨. 원심은 상법상 명의대여책임이 아닌 약정상 주채무자 책임을 근거로 판단하였으므로, 피고의 명의대여책임 관련 상고이유(이유모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석명권 불행사)는 전제 자체가 맞지 않아 이유 없음
결론: 피고는 주채무자로서 원고에게 대출금 3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있음;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