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대상 하자는 공동주택관리령·관리규칙이 규정하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 등의 기능상·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균열·처짐 등의 현상이 발생한 것'을 의미함
공사상의 잘못이 미시공·변경시공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 아님
미시공·변경시공으로 균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사용검사 이전에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균열 등이 실제로 나타나 기능상·미관상·안전상 지장을 초래하게 된 때에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함
사용검사 이전에 나타난 균열 등이 사용검사 이후까지 지속되어 지장을 초래하더라도 보증대상 하자가 되지 못함 (대법원 2002. 2. 8. 선고 99다69662 판결, 2002. 6. 14. 선고 2000다17193 판결 참조)
선서 없는 감정인의 감정서를 서증으로 사용한 경우의 증거능력
선서하지 아니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증거능력 없어 사실인정 자료로 삼을 수 없음 (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17 판결 참조)
소송 외에서 전문적 학식·경험 있는 자가 작성한 감정의견 서면이라도 서증으로 제출되고 법원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면 사실인정 자료로 삼을 수 있음 (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다57979 판결,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참조)
법원이 착오로 감정인으로부터 선서를 받지 않아 감정 결과의 증거능력이 없게 된 경우라도, 그 감정서가 당사자에 의해 서증으로 제출되고 법원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면 사실인정 자료로 삼을 수 있음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법률적 증거규칙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인용하는 것이 아님. 사회정의·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진실 여부 판단 요구됨
증거의 취사·사실 인정은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보증대상 하자 범위 (원고 상고)
법리: 보증대상 하자는 균열 등 현상이 실제 나타나 기능상·미관상·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때 발생하는 것이며, 사용검사 이전에 이미 나타난 균열 등은 이후 지속되더라도 보증대상에서 제외됨
포섭: 미시공·변경시공 자체이거나 시공과 동시에 건축물에 내재되어 기능불량 상태가 사용검사 이전부터 계속 같은 상태로 유지되는 하자들(크랙방지용 테이프 미시공, 동파 방지용 미설치, 지하피트 방수 두께 부족, 장애인 램프 규격 불량, 옥상 난간 간살 불량 등)은 사용검사 이후에 비로소 나타나거나 확대·악화된 것이 아님
결론: 위 각 하자는 보증계약의 보증대상 하자 범위에 포함될 수 없음. 원고의 상고 기각
쟁점 ② 선서 없는 감정서의 증거자료 사용 가부 (피고 상고 가)
법리: 착오로 선서 누락된 감정서라도 당사자가 서증으로 제출하고 법원이 내용을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면 사실인정 자료로 삼을 수 있음
포섭: 제1심이 착오로 선서를 받지 않아 감정 결과의 증거능력이 없게 되었으나, 원고가 동 감정서를 갑 제13호증으로 서증 제출하였고, 법원이 감정서 내용을 합리적이라고 인정함. 원심이 이를 하자 존부 및 보수비 산정의 증거자료로 삼은 것은 적법함
결론: 채증법칙 위배 없음.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③ 법면 시공 불량 하자 및 하자보수 완료 여부 (피고 상고 다)
법리: 임시방편적 조치만으로는 하자보수 완료로 볼 수 없음
포섭: 소외 2가 법면 시공 불량에 대해 토사 유실 부분 되메우기만 시행하였을 뿐 근본적 하자를 제거하지 않았으므로 하자보수 완료로 볼 수 없음. 따라서 법면 시공 불량 하자는 여전히 보증대상 하자에 해당함
결론: 원심 판단 정당.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④ 2004. 9.경 법면 붕괴와 보증사고 발생 여부 (피고 상고 라)
법리: 상고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포섭: 피고의 '보증사고 미발생' 주장은 상고심에서 새로이 제기된 것일 뿐 아니라, 전제사실(법면 시공 불량 하자가 보수완료됨)이 인정되지 않음. 2004. 9.경 법면 붕괴는 기존 법면 시공 불량 하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별도의 하자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