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무423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재항고[문서제출의무의 범위에 관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변호사시험 합격률 결정 관련 회의록이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의 인용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대상정보도 문서 제출의무 대상이 되는지 여부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는 문서(공문서)에 대해 인용문서로서 제출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문서제출명령 인정 범위 — 법원이 신청 대상 문서 중 일부만 채택하여 제출명령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신청인은 본안 소송에서 법무부장관(피신청인)이 직무상 보유·관리하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결정 관련 회의록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함
- 해당 회의록은 ① 2013. 4. 26.자 회의록 중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결정 부분, ② 2014. 4. 8.자 회의록 중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 및 고려 요소 부분(이하 '이 사건 문서')을 포함한 더 넓은 범위로 구성됨
- 피신청인은 해당 회의록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는 공문서이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제출 거부
- 원심(서울고등법원 2015. 1. 21.자 2014루1288 결정)은 이 사건 문서 부분만 인용문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범위에서만 제출명령을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면서 제1심 결정을 변경함
- 신청인(범위 불충분)과 피신청인(제출의무 불인정 주장) 모두 재항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343조 | 문서제출명령 신청은 서증 신청 방식 중 하나 |
|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 |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진 자는 제출 거부 불가 |
|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는 문서는 제2항에 따른 제출의무 대상에서 제외 |
| 민사소송법 제290조 본문 | 법원은 증거신청 채택 여부를 결정 가능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 비공개대상정보 규정 |
판례요지
- 인용문서의 범위: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의 인용문서는 문서 그 자체를 증거로 인용한 경우뿐만 아니라, 자기주장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문서의 존재와 내용을 언급하여 자기주장의 근거나 보조 자료로 삼은 문서도 포함함(대법원 2006무82 결정 참조)
- 인용문서와 공문서의 관계: 인용문서에 해당하면 그것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 제출의무를 면할 수 없음(대법원 2006무82 결정 참조)
- 비공개대상정보와 제출의무: 인용문서가 공무원 직무 관련 보관 문서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 제출의무를 면할 수 없음(대법원 2010마1659 결정 참조)
- 제출명령의 범위: 법원은 제출명령신청 대상 문서가 서증으로 필요한지를 판단하여 신청의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하는 조치 가능함(대법원 2006마1301 결정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 사건 문서의 인용문서 해당 여부 및 공문서 여부와의 관계
- 법리: 인용문서는 증거로 직접 인용한 경우와 자기주장의 근거·보조 자료로 적극적으로 언급한 경우 모두 포함; 인용문서이면 공무원 직무 관련 보관 문서라도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제출의무 면제 불가
- 포섭: 원심은 회의록 전체가 아닌, 피신청인이 본안 소송에서 자기주장의 근거나 보조 자료로 적극적으로 그 존재와 내용을 언급한 부분, 즉 이 사건 문서(①②)만 인용문서에 해당한다고 판단; 나머지 부분은 공무원이 직무상 보유·관리하는 공문서로서 제344조 제2항에 의하더라도 제출의무 없다고 봄
- 결론: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위법 없음 — 신청인 및 피신청인 재항고이유 배척
쟁점 ② 비공개대상정보와 제출의무
- 법리: 인용문서가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출의무 면제 불가
- 포섭: 피신청인은 이 사건 문서가 변호사시험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제출 거부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피신청인의 재항고이유 배척; 원심의 제출명령에 위법 없음
쟁점 ③ 문서제출명령 인정 범위
- 법리: 법원은 제출명령신청 대상 문서가 서증으로 필요한지를 판단하여 신청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290조 본문, 제343조)
- 포섭: 원심이 신청취지 기재 회의록 전체 중 이 사건 문서 부분만 제출명령을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한 것은 법원의 정당한 재량에 해당함
- 결론: 원심 조치 정당 —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해당 재항고이유 모두 배척
최종 결론: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함(대법관 일치 의견)
참조: 대법원 2017. 12. 28.자 2015무42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