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제19조 제2항 단서가 계약 내용으로 되지 않더라도 제19조 제1항은 연금액 계산의 근거 조항으로서 그것이 계약 내용에서 탈락하면 연금보험 자체가 무효가 됨 — 결국 연금액에 관한 해석은 달라지지 않음; 보험증권 기재 금액을 확정적 연금액으로 인정하려면 설명의무 위반만으로는 부족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금액을 연금액으로 하기로 하는 별도 합의가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함
훼손 문서의 증거가치: 상대방 사용 방해 목적이 없이 문서가 훼손되었더라도, 훼손된 부분에 잔존 부분과 상반되는 내용이 있을 가능성이 인정되어 문서 전체의 취지에 관한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된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훼손된 문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돌아가야 함
또한 보험증권은 보험계약 성립 이후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보험자가 작성·교부하는 것으로 계약 체결 당시 교부되는 서류가 아님 — 보험증권 기재만으로 개별합의 인정에는 한계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설명의무 위반과 보험증권 기재 금액의 확정 여부
법리: 설명의무 위반으로 약관 조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와 다른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려면 개별합의 증명이 필요함(약관규제법 제4조)
포섭: 이 사건에서 제19조 제2항 단서가 탈락되더라도 제19조 제1항(연금액 계산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며 연금액 해석은 달라지지 않음; 보험증권은 계약 체결 이후 작성·교부되는 문서이고, 훼손된 3단 부분에 연금액 변동 가능성에 관한 기재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보험증권 기재 금액이 1,821,380원으로 확정된다고 단정 불가
결론: 이 사건 보험증권의 기재 금액을 확정적 연금액으로 하는 원고·피고 간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쟁점 ② 훼손 문서의 증거가치 및 불이익의 귀속
법리: 상대방 사용 방해 목적 없이 훼손된 문서라도, 훼손 부분에 잔존 부분과 상반된 내용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면 그 불이익은 제출자에게 귀속됨
포섭: 피고의 전산정보 및 동종 보험증권의 3단 부분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증권 훼손 부분(3단)에 연금액이 이율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기재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이 사건 보험증권 전체가 3개월 단위 연금액을 1,821,380원으로 확정 기재하고 있다고 단정 불가; 훼손 문서 제출자는 원고이므로 불이익은 원고에게 귀속
결론: 원심이 약관 설명의무 위반 및 피고의 보험증권·청약서 미제출을 이유로 보험증권 기재 금액을 확정적 연금액으로 인정한 것은,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개별약정·훼손 문서의 증거가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