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 민법 제751조 | 재산 이외의 손해(위자료) 배상 |
판례요지
의료상 주의의무 기준: 의사는 환자의 구체적 증상·상황에 따라 위험 방지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지며, 그 수준은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을 기준으로 함. 통상의 의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시인되는 의학상식을 뜻하며, 진료환경·조건·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파악되어야 함(대법원 2004다13045 판결 참조)
의료과실 인과관계 증명책임: 의료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성립에도 일반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 손해 발생,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함. 환자 측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두고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와 손해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야 함. 당사자 일방이 증명방해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원은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심증으로 방해자 측에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을 뿐,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볼 수는 없음(대법원 98다9915, 2003다50610 판결 참조)
설명의무 위반과 위자료: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위자료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설명하였더라면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의료행위 수령 여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설명의무는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 또는 사망 등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 등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함.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않는 사항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음(대법원 94다27151 판결 참조)
쟁점 ① 태아 감시 소홀 과실 및 조기 분만하지 않은 과실 여부
쟁점 ② 모르핀 주사·산소공급 중단으로 태아곤란증 가중 과실 여부
쟁점 ③ 피고들 과실과 원고 1의 뇌성마비 사이 인과관계
쟁점 ④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지급의무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 원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259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