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차량에 동승하였던 망 소외 2 및 소외 3이 모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현장에서 사망하였거나, 병원으로 후송 도중 병원 도착 이전에 이미 사망한 사실이 인정됨
원심은 위 두 망인이 동일한 교통사고로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를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30조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사망으로 추정
판례요지
민법 제30조의 동시사망 추정은 법률상 추정임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를 요함: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였다"는 전제사실에 대하여 법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반증 제출, 또는
각자 다른 시각에 사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법원에 확신을 줄 수 있는 본증 제출
사망의 선후에 의하여 관계인들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하고도 명백한 입증이 없는 한 위 추정은 깨어지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실제 운전자 인정 문제
법리: 사실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채증법칙 위반이 없는 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존중됨
포섭: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실제 운전자를 원고 5가 아닌 소외 1로 인정한 것은 수긍이 가는 범위 내이고,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음
결론: 상고이유 제1점 이유 없음
쟁점 ② 동시사망 추정 번복 여부
법리: 민법 제30조의 동시사망 추정은 법률상 추정으로서 충분하고도 명백한 입증이 없는 한 깨어지지 아니함
포섭: 망 소외 2 및 소외 3은 동일한 교통사고로 현장 또는 후송 도중 이미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어 동시사망 추정이 적용되며, 이를 번복할 만한 반증 또는 본증이 제출되지 않았음. 원심이 추정을 유지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채증법칙 위배·심리미진·동시사망 추정 법리 오인의 위법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