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원고)가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할 경우의 입증 기준
2) 사실관계
소외 1은 소외 2와 함께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를 매수하여 1993. 9. 6.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소외 1은 매매대금 조달을 위해 1993. 8. 16. 피고 1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고, 차용원리금 미변제 시 이 사건 제1토지 중 1/2 지분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함
피고 1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1993. 10. 2. 및 1994. 4. 22. 두 차례에 걸쳐 가처분등기를 마침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제2토지를 매수하여 1996. 3. 8.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 1은 소외 1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95가합4779호로 1993. 9.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종전 소송)을 제기하여 1996. 5. 9.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됨으로써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에 의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됨
이 사건 제2토지에서 다시 분할된 제4, 5토지 중 제4토지에 관하여 피고 2 조합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제5토지에 관하여 피고 3·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1 명의의 등기에 터잡아 각각 마쳐짐
종전 소송에서 증언한 소외 4는 위증죄로, 피고 1은 위증교사죄로 유죄판결 확정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상 기판력 원칙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며 법원과 제3자도 그 발생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 없음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 추정력
등기에는 적법한 원인에 의한 권리변동이 있었다는 추정력이 인정됨
판례요지
등기원인의 존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소송이 벌어져 법원이 등기원인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고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원인에 기한 등기청구권은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서 확정된 것임
법원이나 제3자도 위 당사자 사이에 그러한 기판력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음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타인(제3자)이 위 등기원인의 부존재를 이유로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입증의 정도를 넘는 명백한 증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법원도 그러한 정도의 입증이 없는 한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됨
법리 —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하려면, 일반적인 등기의 추정력 번복을 위한 입증 수준을 넘는 명백한 증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포섭
원심이 내세운 ①(이 사건 약정이 매매계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정)과 ②(소외 2의 채무변제 주장)는 종전 소송의 법원이 충분히 심리하여 판단한 사정에 불과함
종전 소송에서 나타나지 아니한 새로운 증거는 ③ 위증 및 위증교사 유죄판결이 유일하나, 그 내용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법무사 사무소 직원(소외 4)이 법률관계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 기억에 반하여 증언하고 피고 1이 이를 교사하였다는 정도에 불과함
달리 위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증거나 자료가 기록상 나타나지 아니함
결국 원고는 확정판결에 기한 피고 1 명의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입증을 다하지 못함
결론 — 원심이 확정판결에 기한 피고 1 명의 등기 및 이에 터잡은 피고 2 조합·피고 3·소외 3 명의의 각 등기가 모두 원인무효라고 단정한 것은,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의 효력 및 등기의 추정력 번복에 있어서 요구되는 입증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