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 공해소송에서 가해행위(침출처리수 배출)와 손해(어획량 감소 등)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책임 및 증명 방법
감정인 감정 결과의 일부 오류가 있는 경우 감정 결과 전부 배척 가능 여부
허가어업자가 입은 어업피해의 손해 발생 인정 여부 및 다른 공공사업 손실보상과의 관계
수인한도 판단기준 및 허가어업자에 대한 위법성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공해소송에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내 증거 판단 방법
감정 결과 일부 오류 시 해당 부분만 배척하고 나머지 부분 채택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1992년부터 2005년까지 수도권매립지의 침출처리수를 매년 시천천을 통해 장도유수지에 배출함
침출처리수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SS), 질소, 인, 각종 중금속 등 해양생물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오염물질 포함
구 처리장이 가동되던 1994. 1.부터 2000. 3.경까지는 특히 총질소 농도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지속 배출됨
원고들(어민 275인)은 이 사건 어장에서 허가어업 또는 구획어업을 영위하던 자들로, 어획량 감소 등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감정인 소외 1은 수치모형실험을 통해 장도유수지수의 일정 농도가 이 사건 어장 상당 부분 해역에 도달하는 것으로 추정
이 사건 어장 주변 해역의 수질은 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 환경정책기본법상 해양수질기준 3등급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동·식물성 플랑크톤 출현종수 및 현존량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어란·자치어 현존량도 격감
원고들 중 일부는 인천국제공항 건설 등 공공사업으로 인한 제한보상 또는 어업권제한보상을 수령하였으나, 일부는 아무런 실질적 보상을 받지 못함
원심은 인과관계 불인정, 손해 미발생·전보 완료, 수인한도 내 손해라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손해배상 책임
환경정책기본법 (해양수질기준 관련)
해역 수질등급 기준 설정
판례요지
공해소송 인과관계 증명책임의 완화: 수질오염에 의한 공해소송에서는 인과관계의 각 고리를 자연과학적으로 엄밀히 증명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① 가해기업이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②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였으며, ③ 그 이후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모순 없이 증명되면 인과관계가 일응 증명됨. 이후 가해기업이 원인물질이 없거나 안전농도 범위 내임을 반증하거나, 피해가 전적으로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음을 간접반증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음(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2666 판결 참조)
감정 결과 일부 오류 시 처리: 감정인 감정 결과 일부에 오류가 있어도 그로 인해 감정사항 전체가 모순되거나 매우 불명료하지 않은 이상, 해당 일부만 배척하고 나머지 부분은 증거로 채택하여 사용 가능(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참조)
수인한도 판단기준: 불법행위 위법성은 유해의 정도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로 판단하되, 침해되는 권리·이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침해행위의 공공성 내용과 정도,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 방지·경감 또는 손해 회피 방안의 유무 및 난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6다84126 판결 참조)
허가어업자의 재산적 보호 지위: 허가어업자는 특정 해역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는 없으나, 그 어업을 할 수 있는 지위는 재산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음. 특히 구획어업의 경우 허가 구획 수역을 벗어나 조업 불가하므로 허가어업자라는 사정을 위법성 판단에서 무겁게 고려하기 어려움
제한보상 수령과 손해발생 부정의 관계: 일부 원고들이 다른 공공사업으로 인한 제한보상을 받았더라도 이로써 손해 전액을 전보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이는 보상받은 한도 내 배상액 공제 사유는 될 수 있으나 손해 발생 자체를 부정할 사유는 아님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공해소송 인과관계 증명
법리
수질오염 공해소송에서는 ① 유해 원인물질 배출, ② 피해물건 도달, ③ 그 이후 손해 발생이 모순 없이 증명되면 인과관계 일응 증명. 가해기업이 무해성 반증 또는 전적 다른 원인의 간접반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책임 면불가.
포섭
피고는 1992년부터 2005년까지 COD, SS, 총질소, 총인, 각종 중금속 등 해양생물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오염물질이 포함된 침출처리수를 배출한 사실 일응 증명됨
감정인 소외 1의 수치모형실험(경서동 매립지 유출량 오류는 굴포천 유출량 값에만 영향을 주고, 장도유수지 방류량 값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에 의해 장도유수지수에 포함된 오염물질 중 일정 비율이 이 사건 어장 일부 해역에 도달한 사실 증명됨
이 사건 어장 주변 해역 수질 악화(해양수질기준 3등급 미달), 플랑크톤 및 어란·자치어 현존량 격감, 어획량 현저 감소 등 피해 발생 사실도 증명됨
원심이 인과관계를 부정한 사유들 검토:
①②(오염물질 농도 규제기준 미달): 규제기준 미달만으로 무해성 증명 불충분
③(배수갑문 인근 정점에서 방류 후 오염물질 감소): 다른 정점에서는 증가·감소 혼재하고, 다양한 오염원 및 해류 변화 고려 시 특정 시점·지점 감소만으로 무해성 증명 불충분
④⑥⑨(한강담수 등 다른 오염원 존재 가능성): 다른 오염원의 존재 가능성 거론일 뿐, 피고 침출처리수가 아닌 다른 원인이 전적으로 작용하였음이 증명된 것 아님
⑤(방류 직후 주변 해역 오염물질 증가): 오히려 인과관계를 긍정하는 사유
⑦(수치모형실험 오류): 경서동 매립지 유출량 오류는 굴포천 유출량 값에만 영향을 주어 수치모형실험의 신빙성을 부정할 사유 안 됨
⑧(생물검정실험 오류): 생물검정실험 결과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침출처리수의 해양생물에 대한 일반적 유해성은 인정 가능
⑩(감정인들의 피해율·피해액 신빙성 부정): 손해액 산정에 관한 문제일 뿐, 인과관계 인정 여부와 무관
결론
피고 오염물질 배출과 이 사건 어장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일응 증명되었고, 피고가 이를 번복하는 반증 또는 간접반증을 하지 못한 이상 인과관계를 전면 부정한 원심 판단은 공해소송 증명책임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있음
쟁점 2 — 손해 발생 및 손실보상과의 관계
법리
제한보상 수령은 보상받은 한도 내 배상액 공제 사유는 될 수 있으나 손해 발생 자체를 부정할 사유는 아님.
포섭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원고들의 경우, 피해 없음으로 조사되었거나 제한된 어업허가조건 때문이라고 단정할 자료 없음
당초 취소보상 대상에서 제한보상으로 변경하여 보상을 받은 원고들에 대해, 다른 사업 보상 목적의 의도적 변경이라고 단정할 자료 없음
어업허가조건으로 제한된 해역 밖에서 발생한 손해 부분까지 일률적으로 배척할 수 없음(해당 해역에 관한 청구 부분만 선별 배척하였어야 함)
제한보상을 받은 원고들에 대해 추가 손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음
결론
원심의 손해 발생 부정·전보 완료 판단은 불법행위에서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있음
원심이 수인한도 내라고 본 사유들(허가어업자의 비배타적 지위, 피해 정도 극히 미미, 오폐수의 해양 방류 불가피성, 규제기준 하회, 수도권매립장의 공공성, 지원사업 시행): 이를 감안하더라도
반대 사정들: ① 수도권 주민 쓰레기로부터 나온 침출처리수로 인해 특정 해역 어민들만이 유독 현저한 피해를 입은 점, ② 어장 황폐화 및 어획량 감소 등 손해의 크기가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2003년 신처리장 가동 이전까지 고농도 질소 등 오염물질이 지속 배출된 점, ④ 원고들에게 현재까지 아무런 실질적 보상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특히 구획어업 원고들은 허가 구획 수역을 벗어나 조업 불가하므로 허가어업자 지위를 수인한도 판단에서 무겁게 고려할 수 없음
결론
피고가 배출한 오염물질로 인한 손해는 원고들의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성이 인정됨.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수인한도 법리를 오해한 위법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