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 의사의 시술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
| 민법 제393조, 제763조 (상당인과관계) | 설명의무 위반과 중대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필요 |
판례요지
의사의 주의의무 기준: 의사는 환자의 구체적 증상·상황에 따라 위험 방지에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이 주의의무는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는 의료수준, 즉 통상의 의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시인된 의학상식을 기준으로 규범적으로 파악해야 함 (대법원 2000다20755 등 참조)
과실 추정의 한계: 의료행위의 특수성상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 입증으로 과실 추정이 가능하나,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으로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 99다66328 등 참조)
설명의무의 범위: 후유증·부작용 등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더라도,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인 경우에는 설명의무 면제 불가 (대법원 2002다48443 등 참조)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배상 범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모든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중대한 결과와 설명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하고, 그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여야 함. 이에 미치지 못하는 설명의무 위반은 위자료 배상의 근거에 그침 (대법원 2002다48443, 98다29261 참조)
참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