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 무상지원금이므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
원심(대구고등법원 2010. 1. 21. 선고 2009나3860 판결)은 이 사건 돈이 대여금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강제집행을 불허함
피고가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허용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이의의 소에서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사유도 주장 가능
판례요지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무효 등의 사유를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음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름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 →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 있음
원고가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 →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 있음
4) 적용 및 결론
대여금채권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 소재
법리 —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 불성립 주장은 일반 민사소송 증명책임 분배 원칙에 따르며, 채권 불성립 주장 시 채권자인 피고가 채권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포섭 — 원고는 이 사건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 무상지원금임을 주장하며 피고의 대여금채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툰 것이므로, 이 사건 돈이 대여금임을 증명할 책임은 채권자인 피고에게 있음. 원심은 이 사건 돈이 대여금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달리 피고의 대여금채권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결론 — 대여금채권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이 채권자인 피고에게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오해·채증법칙 위배·심리미진 등 위법 없음.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