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이 조정조서에 대한 준재심 소장인지,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장인지 여부
조정조서에 대한 불복방법의 적법 여부 (이의신청 허용 여부)
조정조서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서면을 기일지정신청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항고심 관할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97가단45150 건물명도 사건을 1998. 6. 12. 98머8873호로 조정에 회부하였고, 같은 날 조정조서가 작성됨
원고는 조정조서 송달(1998. 6. 26.) 후 1998. 7. 10. '이의신청서'를 제출 — "조정조항에 동의한 바 없으므로 민사조정법 제34조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함"이라 기재
수일 뒤 원고는 조정에 응한 바 없는데도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추가 제출
위 지원은 1998. 7. 15.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함
원고는 1998. 7. 21. '항고장'이라는 제목,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합니다"라는 항고취지,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귀중'이라고 기재한 서면을 위 지원에 제출
위 지원은 위 항고장 제출을 준재심의 제기로 오인하여 준재심절차로 진행한 후, 원고 주장 사유가 준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준재심 소를 각하함
원고 항소에 대하여 원심(서울지법 2000. 10. 6. 선고 99나27223 판결)은 항소 기각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조정법 제34조
조정에 갈음한 결정에 대한 이의절차 규정 (조정조서에는 적용 불가)
민사소송법상 재심·준재심 규정
확정판결·조정조서에 대한 불복은 재심·준재심에 의하여야 함
판례요지
항고장의 제목·항고 대상 결정·항고취지·항고법원 표시 등 기재 내용에 비추어 이를 조정조서에 대한 준재심 소장으로 볼 수 없고,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장임이 분명함
제1심법원은 항고장 제출을 항고 제기로 보아 항고심 관할 법원(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으로 기록을 송부하였어야 함에도 준재심 제기로 오인하여 준재심 소로 처리한 것은 위법
원고의 항소로 기록을 송부받은 원심은 항고심으로서의 관할을 동시에 보유하므로, 제1심의 위법을 들어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항고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함
재판상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기판력이 생기므로,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하여만 효력을 다툴 수 있음 (대법원 1999. 99다67703 판결 참조)
당사자 일방이 화해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은 무효사유 존부를 가리기 위해 기일을 지정하여 심리한 후, 무효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함 —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이 사건 원고 제출 서면의 제목이 '이의신청서'이고 민사조정법 제34조를 근거로 기재하였더라도, 조정조서에 대하여는 조정에 갈음한 결정과 달리 이의신청이 허용되지 않음
해당 서면에 기재된 불복사유(조정 자체가 성립된 바 없는데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무효)의 실질은 조정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는 기일지정신청으로 보아 처리함이 상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항고장의 성격 오인 및 관할 위반
법리: 서면의 성격은 제목·대상 결정·취지·관할법원 기재 등 객관적 기재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포섭: 원고 제출 서면은 '항고장'이라는 제목,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합니다"라는 항고취지,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대상으로 하는 기재,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귀중'이라는 관할법원 표시 등 어느 모로 보아도 준재심 소장이 아닌 항고장임이 분명함. 제1심법원이 이를 준재심 소장으로 오인하여 처리한 것은 위법이며, 원심은 항고심 관할을 동시에 보유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항고에 대하여 직접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그에 나아가지 않은 것은 잘못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쟁점 ② 조정조서에 대한 불복방법 및 기일지정신청 처리 (파기환송 시 유의사항)
법리: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당연무효 사유가 없는 한 재심(준재심)으로만 효력을 다툴 수 있고,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는 기일지정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기일을 지정하여 심리하고 무효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함
포섭: 원고 서면은 제목과 인용 조문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조정 자체가 성립된 바 없는데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무효"라는 당연무효 사유 주장으로, 기일지정신청으로 처리함이 상당함. 조정조서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의신청 기각결정 자체의 적법성도 재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