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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76조 제1항 |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주주 등의 자격 규정 |
| 민법 제103조 |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무효 |
판례요지
이사의 소송 중 사망과 소송 종료: 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 또는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한 경우, 그 소송은 중단 없이 그대로 종료됨. 이사의 의사결정기관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임(대법원 2003다64381 판결 참조)
주주명부 미기재자의 주주권 행사: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기재된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 미기재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음. 예외적으로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거절된 경우에 한하여 주주권 행사가 인정됨(대법원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소변경의 적법성: 원고 등의 청구취지 변경(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추가)은 종전 청구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으므로 소변경 요건을 갖춤
후행양도의 유효성: 참가인들에 대한 배임행위에 원고 등이 적극 가담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후행양도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라는 피고 주장은 배척됨
참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552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