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1548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명의수탁자가 제3자와 통모하여 수탁부동산에 관해 매매를 가장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당연무효 여부)
-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대위하여 위 무효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채권자대위권 행사 가능성)
-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손해배상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원래 부동산에 대한 권리(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를 포기 또는 상실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전소(前訴) 확정판결의 구속력(쟁점효)이 본소 판단에 저촉되는지 여부
- 원심의 석명권 불행사·심리미진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후 시어머니(소외 1) 및 아들(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을 신탁함으로써 소외 1 명의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 원고는 명의수탁자 소외 1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 승소
- 소외 1은 소송 진행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해 피고 앞으로 매매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항소를 제기함
- 원고는 소유권 회복이 불능케 되었다고 오신(誤信)한 나머지 항소심에서 소외 1에 대한 이전등기청구를 손해배상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됨
-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손해배상금을 아직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소(이 사건) 제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음 |
| 명의신탁 법리 (관련 판례) | 명의수탁자가 제3자와 통모하여 수탁부동산에 관해 매매를 가장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 그 등기는 당연무효임 |
판례요지
-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존속 여부: 원고가 전소 항소심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손해배상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손해배상금을 아직 수령하지 않은 이상 확정판결 수령만으로 원고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고, 확정판결로 인하여 그 권리가 당연히 상실된다고도 볼 수 없음
- 전소 확정판결의 구속력(쟁점효): 원심이 원고에게 여전히 소외 1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하여 전소 확정판결의 구속력에 저촉되는 판단이라고 볼 수 없음
- 통모에 의한 가장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및 채권자대위권: 명의수탁자가 제3자와 통모하여 수탁부동산에 관해 제3자 명의로 매매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연무효임.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명의수탁자를 대위하여 위 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포기·상실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