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다6124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소송대리인의 사무원이 착오로 전원의 소를 취하한 경우, 그 소 취하의 효력 인정 여부
- 소 취하 서면 제출 후 원고가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이 원고 김병구에 대한 소 취하만을 지시함
-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소 취하를 지시받은 사무원 한석오가 착오로 원고들 전원의 소를 취하하는 서면을 제출함
- 원고들은 위 소 취하가 소송대리인의 의사에 반한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상고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96나17969)은 소 취하가 적법하다 하여 기일종료선언을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상 소 취하 규정 | 소 취하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로서 소송계속을 소멸시킴 |
판례요지
- 소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를 철회하여 소송계속을 소멸시키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임
-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음
-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소 취하를 지시받은 사무원은 소송대리인의 표시기관에 해당하므로, 그 사무원의 착오는 소송대리인의 착오로 보아야 함
- 사무원이 착오로 소송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들 전원의 소를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 볼 수 없음 (대법원 1983. 4. 12. 선고 80다3251 판결 참조)
- 적법한 소 취하 서면이 제출된 이상,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후를 묻지 않고 원고는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소 취하의 효력 문제
- 법리 — 소송행위는 표시 기준으로 효력 판단, 사무원은 소송대리인의 표시기관에 해당하므로 그 착오는 소송대리인의 착오로 귀속됨. 착오에 의한 소 취하도 무효가 아님.
- 포섭 — 소송대리인이 원고 김병구에 대한 소 취하만 지시하였음에도 사무원 한석오가 착오로 원고 전원의 소를 취하하였으나, 한석오는 소송대리인의 표시기관에 해당하고 소송행위의 효력은 내심의 의사가 아닌 표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이 착오를 이유로 소 취하를 무효라 할 수 없음. 또한 적법한 소 취하 서면이 제출된 이상 상대방에 대한 송달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가 임의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
- 결론 — 원심이 소 취하를 적법하다 하여 기일종료선언을 한 것은 정당하고, 법리오해·심리미진 등의 위법 없음.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61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