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본안전항변과 예비적 본안청구(기각)를 함께 한 경우, 원고의 소 취하에 피고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민사소송법 제239조 제2항 해당 여부)
본소 취하의 효력 발생 시점 및 원심의 취하 무효 처리가 적법한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피고가 별도로 제작·시설한 기계 및 시설에 대한 소유권 귀속 (단독소유 vs 공동소유)
과석비료 공장 완성이 공동소유 약정의 전제조건인지 여부 및 미완성 상태에서의 소유권 귀속
반소에서 단독소유 확인이 일부 인용(2분의1 지분 소유권 확인)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대한민국)가 본소로 공장 인도를 청구하고, 피고들이 반소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피고는 제1심 및 원심에서 ① 원고 소 각하(본안전항변)와 ② 예비적으로 원고 청구 기각(본안)을 함께 청구함
원고 소송대리인이 1966. 12. 12. 소취하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 같은 날 접수됨
피고는 원고의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원심은 피고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오해하여 본소에 대해 심리·판단함
피고는 원심 판시 별지(6) 목록 기재의 기계와 시설을 새로이 제작·시설함
피고와 소외 동양화학공업주식회사는 과석비료 공장이 완성될 경우 양자가 같은 비율의 지분으로 공동소유하기로 협정함
양자의 분쟁으로 인해 공장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임
원심은 공장 미완성에도 불구하고 별지(6) 기재 기계·시설이 피고와 동양화학공업주식회사의 공동소유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단독소유 확인청구를 기각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239조 제2항
상대방이 본안에 관한 판결을 청구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없음
판례요지
소 취하와 피고 동의 불요 법리: 피고의 본안전항변(소 각하)이 본위적 청구이고, 본안 기각 청구가 본안전항변이 이유 없을 때를 대비한 예비적 청구에 불과한 경우, 피고가 예비적으로 본안판결을 청구하였더라도 민사소송법 제239조 제2항 소정의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소 취하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있음
원심의 위법: 원고 소송대리인이 1966. 12. 12. 소취하서를 제출·접수한 이상 본소는 그날 종결되었음에도, 원심이 피고의 동의를 요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고의 부동의 진술을 근거로 본소를 심리·판단한 것은 위법임
소유권 귀속 법리: 공동소유 약정이 '공장이 완성되었을 때'를 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공장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고가 제작·시설한 기계와 시설은 피고의 단독소유로 귀속됨
일부 인용의 허용: 설령 원심의 논리대로 공동소유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의 단독소유 확인 반소청구에서 최소한 2분의1 지분 소유권 확인은 허용하여야 하는바, 이를 전부 기각한 원심 판시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음
법리: 피고의 본안전항변이 본위적 청구이고 본안 기각 청구가 예비적인 경우, 피고의 동의 없이도 소 취하 가능
포섭: 이 사건에서 피고는 소 각하(본안전항변)를 본위적으로, 원고 청구 기각을 예비적으로 청구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39조 제2항의 동의 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함. 원고 소송대리인이 1966. 12. 12. 소취하서를 제출·접수한 이상 본소는 그날 소 취하로 종료됨. 원심이 이를 오해하여 본소를 심리한 것은 위법임
결론: 원판결 중 본소 부분 파기. 본소는 1966. 12. 12. 소 취하로 종료 선언
쟁점 ② 별지(6) 기재 기계·시설의 소유권 귀속
법리: 공동소유 약정이 공장 완성을 조건으로 한 이상 미완성 상태에서는 특별한 사유 없으면 제작자에게 단독소유권 귀속. 또한 단독소유 확인 청구에서 일부 지분 소유권 확인은 허용하여야 함
포섭: 피고와 동양화학공업주식회사의 협정은 '공장이 완성되었을 때' 공동소유하기로 한 것인데, 분쟁으로 공장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임. 원심은 미완성에도 불구하고 별지(6) 기계·시설을 공동소유로 보아 피고의 단독소유 확인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으나, 이는 공동소유 약정의 조건 해석을 그르친 것임. 나아가 원심 논리를 따르더라도 2분의1 지분 소유권 확인만큼은 인용했어야 함에도 전부 기각하여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