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다3251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소취하서가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소취하의 효력(유효 여부)
- 소송행위의 효력 판단 기준: 내심의 의사 vs. 표시행위
실체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원고(염화자)가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원심(서울민사지방법원 80나79)까지 진행됨
- 사건이 대법원에 계속 중이던 중 원고가 1981. 1. 26. 소취하서를 제출함
- 피고들은 위 소취하서를 송달받고도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함
- 원고는 이후 기일지정신청을 하면서, 위 취하서는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무효라고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상 소취하 관련 규정 | 소취하 후 피고가 2주일 내 이의 없으면 소취하 효력 확정 |
판례요지
- 당사자의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효력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소의 취하가 원고의 내심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음
- 소취하의 무효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음
4) 적용 및 결론
소취하의 효력 쟁점
- 법리 — 소송행위는 내심의 의사가 아닌 표시를 기준으로 효력유무를 판정함
- 포섭 — 원고가 1981. 1. 26.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들이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취하의 외형적 요건 충족; 원고는 취하서가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내심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소송행위의 효력은 표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무효 주장 배척됨
- 결론 — 이 사건 소송은 원고의 1981. 1. 26.자 소취하에 의하여 적법하게 종결되었음을 선고;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83. 4. 12. 선고 80다32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