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다92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소송행위(항소취하)에 민법상 의사표시 취소 규정(민법 제109조·제110조)이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항소취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1심(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패소판결(1963. 4. 23. 선고)을 받음
- 원고는 1963. 5. 15. 적법하게 항소를 제기함
- 원고는 1963. 6. 7. 항소를 취하함
-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증거에 기하여, 항소취하는 피고의 기망이나 법률행위 요소의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피고 간 분쟁을 종식시키고 피고가 본건 대지를 매각하여 채권채무관계를 결제한다는 약속 아래 원고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함
- 원고는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항소취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며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9조 |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취소 가능 |
| 민법 제110조 |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
판례요지
- 민법상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법상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이 없음
- 소 또는 항소의 취하라는 소송행위가 정당한 당사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타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거나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다 하여 민법 제109조 또는 제110조에 의하여 위 소송행위를 취소할 수 없음
-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석연치 못한 점이 있으나, 항소취하가 유효하다는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판결 파기의 필요 없음
4) 적용 및 결론
소송행위에 대한 민법 취소 규정 적용 여부
- 법리 — 민법상 의사표시 취소 규정(제109조·제110조)은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사정이 없는 한 적용 없음
- 포섭 — 본건 항소취하는 정당한 당사자인 원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송행위임. 원고가 기망 또는 요소의 착오를 이유로 항소취하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소송행위에는 민법 제109조·제110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취소 주장은 의사표시를 취소할 이유가 없는 것에 귀착됨. 한편 원심은 증거에 의해 피고의 기망이나 착오가 없었음을 별도로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소송행위에 대한 민법 취소 규정 부적용이라는 법리 자체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
- 결론 — 항소취하는 유효하게 존속함.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64. 9. 15. 선고 64다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