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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못함(재소금지) |
| 민법 취득시효 관련 규정 | 일정 기간 점유로 취득시효 완성 가능; 승인은 시효중단사유 |
판례요지
재소금지에서 '동일한 소'의 의미: '동일한 소'란 당사자와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동일할 뿐 아니라, 소 제기를 필요로 하는 사정 즉 권리보호의 이익도 같아야 함. 변론종결 후의 특정 승계인도 '소를 취하한 자'에 포함되나(대법원 1969. 7. 22. 선고 67다760 판결 참조), 전소 취하 후 새로이 소유권을 양수한 자는 소유권 침해에 대한 새로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으므로 동일한 소라 할 수 없음
채증법칙 위반 (취득시효 관련 매매사실): 을 제1, 2호증은 피고 주장과 같은 매매사실을 수긍할 수 있는 처분문서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신함이 경험칙에 합당함. 그럼에도 원심이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이를 믿을 수 없다고 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임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승인': 소송계속 중 분쟁 해결 방편으로 매수를 제안·시도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므로, 매수교섭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인정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원심이 매수교섭만으로 시효중단의 승인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승인에 관한 법리오해에 해당함
쟁점 ①: 재소금지 본안전 항변
쟁점 ②: 취득시효 — 매매 및 점유 사실 인정 (채증법칙)
쟁점 ③: 취득시효 중단 — 승인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81. 7. 14. 선고 81다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