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다2017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후등기의 효력 (후등기 명의인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경우 포함)
소송법적 쟁점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자(채무자)가 소 제기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종국판결 후 소 취하 시 피대위자에게 재소금지 규정(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적용 여부
2) 사실관계
- 영주시 휴천동 18의 1 답 110평에 관하여 소외 망 박병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경료되어 있었음
- 그 후 피고 대한민국이 위 토지에서 분할된 같은 동 18의 1 도로 40평(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중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
-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원심 공동피고 영주시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하여, 순차로 영주시와 피고 대한민국을 각 대위하여 원고 등을 상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계속 중 소를 취하함
-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반소는 위 전소와 동일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직접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임
- 피고 대한민국은 전소에서도 피고로 되어 있어 소 제기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 종국판결 후 소 취하 시 동일한 소 재소 금지 |
판례요지
[쟁점 1] 중복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않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비록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의 법리에 비추어 무효임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이 법리는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됨 (대법원 1990. 12. 11. 선고 89다카34688 판결 참조)
[쟁점 2] 채권자대위소송과 재소금지
-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피대위자가 알게 된 이상, 위 대위소송에 관한 종국판결 후 그 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대위자도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소정의 재소금지규정의 적용을 받아 위 대위소송과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못함 (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 1981. 1. 27. 선고 79다1618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피고 대한민국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