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다1042 손해배상등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중복소송에서 후소(後訴)의 본안에 대한 판결이 있은 후 그 후소를 취하한 경우, 전소(前訴)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원고들(강해승 외 1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전소(본소)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기하여 계속 중이었음
- 전소가 계속 중인 상태에서 원고 강해승, 이현아, 양소저가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후소(66다54)를 제기함(전소 계속 중인 1966. 2. 10. 제기)
- 후소는 서울고등법원(66나3386)에서 본안에 대한 1심판결이 있은 후 소 취하됨
- 대법원이 직권촉탁으로 위 관련 기록을 송부받아 확인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407조 | 파기자판의 근거 조문 |
판례요지
- 중복소송의 경우,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소를 제기할 수 없음
- 이 법리에 의하여, 후소의 본안에 대한 판결이 있은 후 그 후소를 취하한 자는 전소(본소)도 유지할 수 없음
- 근거: 대법원 1967. 3. 7. 선고 66다2663 판결(선례)
4) 적용 및 결론
중복소송 후 후소 취하 시 전소 유지 가능 여부
- 법리 — 중복소송에서 본안 종국판결 후 소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없으며, 이는 전소에도 미쳐 전소 유지 역시 허용되지 않음
- 포섭 — 본소(전소)가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상태에서 원고들이 동일한 소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제기하여 중복소송이 성립함이 명백하고, 후소에서 본안 1심판결이 있은 후 서울고등법원 단계에서 소를 취하한 사실이 확인됨. 따라서 원고들은 후소의 본안판결 후 후소를 취하한 자에 해당하여 동일 소를 유지할 수 없고, 전소인 본건 소송도 유지할 수 없음
- 결론 — 원심판결 파기, 원심 파기에 해당하는 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취소, 해당 소 각하, 소송총비용 원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1967. 7. 18. 선고 67다10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