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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 |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변론하지 아니한 때 재판장이 새 변론기일 지정·통지 |
|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 기일에도 양 쪽 당사자가 불출석하거나 변론하지 아니한 때 1월 이내 기일지정신청 없으면 소취하간주 |
|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3·4항 | 기일지정신청 후 재불출석 시 소취하간주; 상소심 준용(심판대상 제외) |
| 민사소송규칙 제67·68조 | 소취하간주 효력 다투는 절차(기일지정신청·심리·판결) 규정 |
| 헌법 제27조 제1항 | 재판청구권 —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결정요지
(1) 입법연혁
(2) 재판청구권의 의미와 입법형성권
(3) 입법목적의 합리성
(4) 소취하간주 요건의 상당성
(5) 소취하간주 효과의 상당성
(6) 민사소송법상 여러 원칙과의 부합성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심사 — 입법형성권 일탈 여부
법리: 재판청구권은 입법자의 구체적 형성이 불가피하므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 인정; 합리적 입법형성 범위 내이면 위헌이 아님
포섭: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최종 결론(주문)
참조: 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2헌바18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