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다271919 채무부존재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주채무자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인낙이 실체법상 주채무를 소멸시키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청구의 인낙의 법적 성질 — 소송상 행위인지, 실체법상 법률행위인지 여부
- 인낙조서의 효력 범위
2) 사실관계
- 소외인이 2003. 6. 10. 피고로부터 1,500만 원(변제기 2003. 8. 10.)을 차용하고, 원고가 소외인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함
- 피고는 2014. 5. 7. 원고를 상대로 연대보증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 → 원고의 이의신청으로 청주지방법원 2014가소15754호 소송절차로 이행 → 2014. 9. 16.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하 '전소 제1심판결') 선고됨
- 원고와 소외인은 2018. 8. 24. 피고를 상대로 차용금채무 및 연대보증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 제기
- 피고는 2019. 2. 21. 이 사건 제1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 소외인의 청구를 인낙함
- 원고는 원심에서 청구취지를 전소 제1심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로 변경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상 청구인낙 규정 | 청구인낙을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발생 |
판례요지
- 청구의 인낙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승인하는 소위 관념의 표시에 불과한 소송상 행위임
- 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소송을 종료시키는 효력이 있을 뿐임
- 청구의 인낙은 실체법상 채권·채무의 발생 또는 소멸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라 볼 수 없음 (대법원 1957. 3. 14. 선고 4289민상439 판결 참조)
- 따라서 피고의 인낙으로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주채무가 실체법상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인낙의 효력 범위 및 주채무 소멸 여부
- 법리 — 청구인낙은 소송상 행위로서 소송 종료 효력만 있을 뿐, 실체법상 채권·채무의 소멸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가 아님
- 포섭 — 피고가 2019. 2. 21. 소외인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인낙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소송상 관념의 표시에 불과하여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주채무가 실체법적으로 소멸되는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음. 원심은 인낙으로 주채무가 소멸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의 연대보증채무도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청구인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 결론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파기, 청주지방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719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