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원고가 위 (2)항 절차 지체 시, 즉시 대표이사·이사직에서 사임하고, 1998. 9. 8.자 결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동의
(4) 원고의 나머지 청구 포기
(5) 소송비용·조정비용 각자 부담
원고는 2002. 12. 11. 위 조정조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1심법원에 변론기일지정신청
제1심법원은 조정조서에 무효사유 없다는 이유로 소송종료선언
원심(대전고법 2004. 5. 13. 선고 2003나2022 판결)은 조정이 유효하다 보아 제1심 유지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380조 (주주총회결의의 무효)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에서 확정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침(대세효)
민사소송법상 조정 관련 규정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내용의 조정은 효력 없음
판례요지
핵심 법리: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하거나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쳐 제3자도 이를 다툴 수 없게 되므로(대세효),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 있어서 청구의 인낙이나 그 결의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조정은 할 수 없고, 가사 이러한 내용의 청구인낙 또는 화해·조정이 이루어졌다 하여도 그 인낙조서나 화해·조정조서는 효력이 없음 (대법원 1993. 5. 29. 선고 92누14908 판결 참조)
원심 판단 배척 근거: 일단 위 1998. 9. 8.자 임시주주총회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하는 것으로 하는 조정이 이루어지면, 이를 전제로 원고가 소집·개최할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결의는 원고와 소외인이 '서로 수용'하는 것으로 효력 문제가 일단락 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효력이나 적법성이 다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설시한 정도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조정이 유효하게 된다고 볼 수 없음
법리: 주주총회결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서 그 결의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조정은 할 수 없고,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해당 조정조서는 효력 없음
포섭: 이 사건 조정조항 제1항은 1998. 9. 8.자 임시주주총회결의가 모두 무효이거나 부존재임을 확인하는 내용을 명백히 담고 있음. 원심은 이를 단순히 분쟁 해결을 위한 방편이고 핵심은 원고의 소집절차 이행 여부에 있다고 해석하여 유효로 보았으나, 위 조정이 이루어지면 이를 전제로 한 새로운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이나 적법성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다시 문제될 수 있어, 당사자 사이의 '수용'만으로 결의의 대세적 효력 문제가 해소되지 않음
결론: 이 사건 조정조서 제1항은 효력 없음. 원심이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조정의 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파기 및 대전고등법원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