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다63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회복지법인(재단)이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이사회 결의 및 주무관청 허가를 결여한 경우, 해당 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무효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제소전 화해(민사소송법 제355조)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배되는 경우, 그 화해조서의 무효를 별소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사회복지법인 부산어린이마을(이하 '원고 재단')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소전 화해가 성립함
- 위 화해에 기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 원고는 ① 원고 재단의 기본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당시 재단이사회의 결의가 없었고, ② 감독 주무관청인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였으며, ③ 금전대차거래도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원심(대구고등법원)은 원고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206조 |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부여 |
| 민사소송법 제355조 | 제소전 화해에 관한 규정 (본조에 의한 화해도 제206조와 동일한 법리 적용) |
| 민법 제45조 | 사단법인·재단법인의 재산 관련 규정 (원고가 법리오해로 주장한 조문) |
판례요지
- 재판상 화해가 일단 성립한 경우, 설령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배되더라도 이는 재판상 화해에 하자가 있음에 불과하고, 별도의 재심 절차에 의하여 구제를 받는 것은 별문제이나 화해조서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음
- 위 법리는 민사소송법 제355조에 의한 제소전 화해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됨
4) 적용 및 결론
법리
재판상 화해(제소전 화해 포함)가 성립하면 강행법규 위반 등 내용상 하자가 있더라도 화해조서의 무효는 주장할 수 없고, 재심 절차에 의한 구제만 가능함
포섭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피고 사이의 제소전 화해에 의하여 경료된 것임
- 원고는 ① 이사회 결의 부존재, ② 문교부장관 허가 미취득, ③ 금전대차거래 부존재를 이유로 위 화해에 기한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나, 이는 모두 화해 성립 당시의 내용상 하자에 해당함
- 제소전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화해조서 및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별소로 주장하는 것은 제소전 화해의 효력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