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화해조항에 실효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 성취로 화해 효력은 당연히 실효되며, 그 주장을 위해 재심의 소를 요하지 아니함
포섭: 본건 화해조항에는 ① 재심피고가 소정 기간 내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 ② 재심원고의 재산처분허가 신청이 불허결정된 때의 두 가지 실효조건이 명시되어 있음. 재산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재산처분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음은 재산관리인 스스로 시인하였으므로, 실효조건 성취 여부가 본건 재심 청구의 인용·기각 판단에 선결적으로 작용함. 원심은 이를 심리하지 않고 화해 효력이 존속 중임을 막연히 전제로 재심 청구를 인용하였음
결론: 원심은 법정화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어 파기 환송 상당. 원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