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 채권압류·추심명령 시 추심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직접 추심할 권능 취득 |
| 민사집행법 제240조 제1항 | 추심채권자는 추심권을 포기할 수 있음 |
|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3항, 제4항 |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보유 채권자를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참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참가하지 않아도 재판의 효력이 미침 |
|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제3항 |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변론종결 후 승계인 등에 국한됨 |
| 민사소송법 제231조 |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음 |
판례요지
화해권고결정의 청구 포기 부분의 의미: 추심금소송에서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와 "피압류채권 중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재판상 화해를 한 경우, '나머지 청구 포기 부분'은 추심채권자가 적법하게 포기할 수 있는 자신의 '추심권'에 관한 것으로서 제3채무자에게 더 이상 추심권을 행사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겠다는 의미임. 추심채권자는 추심 목적을 넘는 행위(피압류채권의 면제·포기·기한 유예·채권양도 등)를 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청구 포기'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이를 애초에 처분 권한이 없는 '피압류채권' 자체의 포기로 볼 수 없음
추심금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동일한 채권에 대해 복수의 채권자들이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어느 한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던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지 않음. 근거:
화해권고결정에의 동일 법리 적용: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231조), 추심금소송 확정판결에 관한 법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어느 추심채권자의 추심금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기판력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일 전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던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지 않음
채권자대위소송 법리와의 구별: 채권자대위소송과 추심금소송은 소송물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존부로서 같다고 볼 수 있으나, 근거 규정과 당사자적격의 요건이 달라 기판력을 반드시 같이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 93다52808 판결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권자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안으로서, 추심금소송에서 청구 일부를 포기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 사건과 사안이 다름
참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6다353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