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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86조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 발생 |
| 민법 제187조 |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등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 불요(단 처분 시 등기 요) |
| 민법 제268조 제1항 |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공유물분할 자유 인정) |
| 민법 제269조 제1항·제2항 | 협의 분할이 원칙; 협의 불성립 시 법원에 분할 청구 가능; 재판 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 예외적으로 경매 명령 가능 |
| 민사조정법 제28조·제29조 | 조정은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 민사소송법 제220조 | 화해·청구의 포기·인낙을 조서에 적은 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판례요지
이 사건 조정의 효력 및 이 사건 지분의 귀속
대법관 민일영의 반대의견
요지: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공유부동산 특정 일부씩을 각 공유자에게 귀속시키는 현물분할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면, 그 조정조서는 공유물분할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에 해당하므로 조정 성립 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함
근거:
참조: 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