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다42880 양수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전 소송에서 성립한 화해권고결정의 창설적 효력 범위
- 화해권고결정에 소송물 외의 권리(양수 보험금청구권)가 포함되는지 여부
- 화해권고결정 이후 동일 당사자 간 양수 보험금청구권의 재행사 허용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화해권고결정의 재판상 화해로서의 효력(민사소송법 제231조) 적용 범위
2) 사실관계
- 소외 1이 2002. 10. 4.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소유 피보험차량 운전 중 차선변경 과실로 망 소외 2 운전 오토바이를 충격, 망인이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함(이하 '이 사건 사고')
-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이 2002. 11. 6.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 제기(이하 '이 사건 전소')
- 소외 1은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2002. 11. 28. 원고들과 합의: ① 소외 1이 원고들에게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부로 35,000,000원 지급, ② 소외 1은 위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원고들에게 양도하고 즉시 채권양도통지 이행
- 소외 1은 합의에 따라 35,000,000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고, 피고에게 형사합의 및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함
- 이 사건 전소에서 피고는 형사합의금의 손해액 공제를 주장, 원고들은 양수한 보험금청구권이므로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대립
- 수소법원은 2003. 4. 11.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발령: ①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91,500,000원 지급(형사합의금은 위자료 참작사유로 처리), ②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 포기, ③ 소송비용 각자 부담
- 쌍방이 법정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화해권고결정 확정, 피고가 원리금 합계 183,000,000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함
- 원고들이 본건 소송에서 다시 소외 1로부터 양수받은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여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231조 |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소정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발생 |
판례요지
-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민사소송법 제231조)
- 화해권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송물이 아닌 권리 내지 법률관계도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그 효력은 결정에 기재된 당사자에게 미침
- 재판상 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가지므로, 화해 성립 시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됨(대법원 1977. 6. 7. 선고 77다235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는 원고들이 소외 1로부터 양수받은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법률관계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함
- 따라서 원고들이 본건 소송에서 재차 양수받은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화해권고결정에 의해 포기되었거나 피고의 변제로 소멸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화해권고결정의 창설적 효력 및 양수 보험금청구권 재행사 허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