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그3 기일지정신청각하결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재판상 화해조서의 효력 및 그 효력을 다투는 방법
소송법적 쟁점
- 화해조서의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아 화해조서가 실효되었다는 주장으로 기일지정신청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특별항고인이 화해조서의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아니하여 화해조서가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함
- 원심(부산지방법원)은 해당 기일지정신청을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 결정함
- 특별항고인은 원심 결정에 대해 특별항고를 제기함
- 특별항고인은 화해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지는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 관련 규정 |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당사자 간에 기판력이 발생함 |
판례요지
- 재판상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 간에 기판력이 생김
-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해서만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음
- 화해조서의 효력을 다투기 위하여 기일지정신청을 함은 허용되지 아니함
- (참조 판례: 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민상914 판결)
4) 적용 및 결론
법리
재판상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및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연무효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해서만 효력을 다툴 수 있고 기일지정신청으로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포섭
특별항고인이 주장하는 기일지정신청 사유는 "화해조서의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아니하여 화해조서가 실효되었다"는 것으로, 화해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기일지정신청으로 화해조서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함.
결론
원심이 이 사건 기일지정신청을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법률해석을 그르치거나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위법이 없으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함.
참조: 대법원 1990. 3. 17.자 90그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