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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 형사상 처벌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한 사유가 재심(준재심)사유가 됨 |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을 수 없는 때에도 재심청구 허용 |
| 민사소송법 제431조 | 소송상 화해에 대한 준재심 규정 |
판례요지
쟁점 ① 소송상 화해에 대한 사기·착오 취소 가능 여부
쟁점 ② 위조 서증이 준재심사유(직접적 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참조: 대법원 1979. 5. 15. 선고 78다10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