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다25137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확정판결과 동일한 기판력이 발생한 제1화해조서가 이와 모순·저촉되는 제2화해 성립으로 당연히 실효·변경되는지 여부
- 제1화해조서 집행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기한 전전 취득자 명의 등기의 유효 여부
-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매매계약 및 소외 1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정지조건부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녹동농업협동조합, 소외 1, 피고 1 사이에 제1화해 성립 → 화해조서에 기재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기판력 발생
- 이후 위 조합과 소외 1 사이에 제1화해와 모순·저촉되는 제2화해 성립
- 제1화해조서의 집행으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마쳐짐
- 소외 1 명의 등기에 기하여 피고들(피고 1, 피고 2 등)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마쳐짐
-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1977. 4. 8.자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이를 정지조건부 매매계약이라 주장)
- 원심(광주고등법원)은 사실을 위와 같이 확정하고 원고 청구 배척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상 화해조서 기판력 관련 규정 | 화해조서에 기재된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기판력) 발생 |
판례요지
- 제1화해의 기판력과 제2화해의 관계: 제1화해가 조서에 기재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기판력이 발생한 이상, 이와 모순·저촉되는 제2화해가 성립하였다 하여도 제1화해가 당연히 실효되거나 변경되지 않음
- 등기의 효력: 제1화해조서의 집행으로 마쳐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기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제2화해 성립만으로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음
- 정지조건부 매매 주장: 관계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매매계약이 정지조건부 매매계약이라거나 소외 1 명의 등기가 정지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채증법칙 위반 여부: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제2화해에 의한 제1화해 실효 여부
- 법리: 화해조서에 기재된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기판력을 가지므로, 이후 모순·저촉되는 별개 화해 성립만으로는 기존 화해가 당연히 실효·변경되지 않음
- 포섭: 제1화해가 조서에 기재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기판력이 발생한 이상, 이후 위 조합과 소외 1 사이에 성립한 제2화해는 그와 모순·저촉된다 하더라도 제1화해의 효력을 당연히 소멸시키지 못하고, 제1화해조서 집행으로 마쳐진 소외 1 명의 및 피고들 명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로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