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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 결정과 명령은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효력을 가짐 |
|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 |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함 |
|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항소는 판결서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 다만 송달 전에도 가능 |
| 민사소송법 제173조 |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소송행위 추후보완 가능 |
| 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 | 항고인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함 |
|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 규정 준용 |
판례요지
즉시항고의 적법 여부
대법관 조희대의 반대의견
참조: 대법원 2014. 10. 8.자 선고 2014마66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