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실시방법이 이 사건 특허발명(제6항, 제7항, 제22항)의 특허청구범위 구성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포함하여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균등침해 판단 기준으로서 '과제의 해결원리 동일성' 의 의미 및 특징적 구성 파악 방법
소송법적 쟁점
원심이 선고한 중간판결(침해 인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종국판결(침해 부정)을 선고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중간판결의 기속력 위반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인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및 승계참가인)는 '한영 혼용 입력장치에 적용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을 특허발명(등록번호 생략)으로 보유하고, 피고(한국마이크로소프트 유한회사)의 실시방법이 위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침해금지 등 청구
원심은 2008. 2. 19. 중간판결에서 피고가 이 사건 제6항, 제7항, 제22항 발명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판단
원심은 2010. 6. 23. 종국판결에서 피고의 실시방법이 위 발명들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함 → 중간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는 조치
특허발명 구성과 피고 실시방법의 대비
이 사건 제6항·제22항 발명의 제1·2단계(또는 제1~5단계): 입력모드에 상관없이 분리자가 입력될 때까지 입력된 키에 상응하는 한글어절과 영문어절을 각각 생성한 다음 양 어절 모두에 대하여 한영 모드 판정 수행
피고 실시방법의 A·B단계: 입력되는 문자키 값에 상응하는 어절문자열만 우선 생성하여 입력모드 조건에 맞는지 검사 → 만족 시 대응모드문자열 추가 생성 없이 판정 종료, 불만족 시에만 대응모드문자열 추가 생성 후 추가 판정 수행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제2단계: 입력모드 구분 없이 한글조합규칙 충족 시 한글, 불충족 시 영문으로 판정하는 공통된 판정방법 채택
피고 실시방법: 입력모드별 판정 과정이 상이하고, 영문모드에서 '한글조합규칙 만족 시 한글 판정' 구성 미보유, 어떤 모드에서도 '한글조합규칙 불만족 시 영문 판정' 구성 미보유 → 판정결과 및 작용효과 상이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392조
중간판결의 선고 및 효력
민사소송법 제425조
중간판결과 종국판결의 상소심 일체 판단
판례요지
[균등침해 성립 요건]
특허권침해가 인정되려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대상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야 함
치환·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균등침해가 성립하려면 ① 과제의 해결원리 동일, ② 동일한 목적 달성 및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 ③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치환 가능할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공지기술에 의한 것이거나 의식적 제외 등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함
'과제의 해결원리 동일'이란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의 이어서 침해대상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을 가지는 것을 의미함
특징적 구성 파악 시 특허청구범위 기재 구성을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와 출원 당시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함으로써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원리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후3806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6712 판결 등 참조)
[중간판결의 기속력]
중간판결이 선고되면 판결한 법원은 이에 구속되므로, 종국판결 시에도 그 주문의 판단을 전제로 하여야 하며, 설령 중간판결의 판단이 그릇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음
중간판결은 종국판결과 함께 상소심의 판단을 받음 (민사소송법 제392조, 제425조)
중간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된 종국판결이라도 그 위반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면 파기 사유가 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 사건 제6항·제22항 발명 특허권 침해 여부
법리: 균등침해 성립을 위해서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여야 하고, 이는 피고 실시방법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그대로 가질 것을 요함
포섭: 이 사건 제6항·제22항 발명의 특징적 구성은 '입력모드에 상관없이 분리자가 입력될 때까지 한글어절과 영문어절을 각각 생성하여 양 어절 모두에 대해 판정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선행기술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유의 해결수단임. 반면 피고 실시방법은 어절문자열을 우선 하나만 생성하여 해당 모드 조건 충족 시 판정을 종료하는 구성을 채택하므로, 위 특징적 구성을 그대로 보유하지 않아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음. 구성이 동일하거나 균등하다고도 볼 수 없음
결론: 이 사건 제6항·제22항 발명에 대한 특허권 침해 불인정
쟁점 ②: 이 사건 제7항 발명 특허권 침해 여부
법리: 침해대상이 특허청구범위의 각 구성요소와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여야 특허침해가 성립함
포섭: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제2단계는 입력모드 구분 없이 한글조합규칙 충족 여부에 따라 공통적으로 한글 또는 영문으로 판정하는 구성을 취함. 피고 실시방법은 입력모드별로 판정 과정이 상이하고, 영문모드에서 '한글조합규칙 만족 시 한글 판정' 구성을 갖추지 않으며, 어떠한 모드에서도 '한글조합규칙 불만족 시 영문 판정' 구성을 갖추지 않아 구성상 차이가 존재하고, 한영 판정결과 등 작용효과도 상이함
결론: 이 사건 제7항 발명에 대한 특허권 침해 불인정
쟁점 ③: 중간판결 기속력 위반의 효과
법리: 중간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는 종국판결은 위법하나, 그 위법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면 파기 사유가 되지 않음
포섭: 원심이 2008. 2. 19. 중간판결에서 침해를 인정하였음에도 2010. 6. 23. 종국판결에서 침해를 부정하여 기속력에 위반한 것은 위법하나, 위 각 쟁점 판단과 같이 피고의 실시방법이 이 사건 제6항·제7항·제22항 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므로 원심의 중간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종국판결의 이유와 결론이 정당함. 따라서 원심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