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3조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무효 |
| 민사소송법상 재판 누락 법리 | 주문에 기재 없는 부분은 재판 누락으로 상고 대상 아님 |
판례요지
재판 누락과 상고 적법성: 판결의 누락 여부는 주문의 기재에 의해 판정하여야 하므로, 판결 이유에 청구가 이유 없다고 설시되어 있더라도 주문에 그 설시가 없으면 재판의 누락이 있다고 보아야 함. 재판이 누락된 부분의 소송은 아직 원심에 계속 중이어서 상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부분 상고는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대법원 2004다43824, 2009다22266 참조)
대위 말소청구의 소의 이익: 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 (대법원 90다6651 참조). 가처분채권자가 본안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가처분에 저촉되는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제3자에 대한 대위 말소청구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그 이유:
민법 제103조 무효 여부: 원심이 인정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2의 등기가 민법 제103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 없음
쟁점 ①: 피고 1에 대한 청구(603분의 470 지분) 부분 상고 적법 여부
쟁점 ②: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말소청구 소의 이익(상고이유 제1점)
쟁점 ③: 피고 2 등기의 민법 제103조 무효 여부(상고이유 제2, 3점)
참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2373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