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양수금 AI 요약 2006다2940 양수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금전채권의 원금 일부가 변제로 소멸한 후 나머지 원금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이 변제로 소멸한 원금 부분에서 발생한 이자·지연손해금 채권에도 미치는지 여부
은행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상법 제64조(5년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제1심 원고 승소 확정 부분(피고 항소·부대항소 없음)에 대해 원고가 상고를 제기한 경우 상고이익의 존부
2) 사실관계
주식회사 조흥은행은 1997. 3. 28. 피고 2의 연대보증 및 한보철강공업 주식회사 발행 약속어음 2장을 담보로 피고 1에게 3억 원을 이자 연 15.5%, 변제기 1997. 6. 26.(이후 1997. 9. 26.로 연장)으로 대여함
피고 1은 1997. 8. 27. 이자를, 1998. 9. 15.경 원금 6,498,000원을 각 변제함
위 대출금에 대한 1999. 1. 29. 이후 지연손해금률은 연 19%
원고(한국자산관리공사)는 1998. 9. 29. 조흥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받음
이후 한보철강의 회사정리절차에서 원고는 아래 일자에 원금으로 충당:
1999. 11. 2.: 2,902,177원
2000. 12. 29.: 14,912,934원
2001. 12. 28.: 14,912,934원
2002. 12. 30.: 14,912,934원
2003. 12. 30.: 19,883,913원
2004. 11. 18.: 222,373,768원
합계 289,898,660원 수령 후 원금 변제에 충당
잔존 원금 3,603,340원 존재
이 사건 소는 2004. 10. 27. 제기됨(변제기 1997. 9. 26.로부터 5년 경과 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64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 5년 민법 제167조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주된 권리의 소멸로 종된 권리 소멸) 민법 제183조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 민사소송법 제437조 상고심의 자판 요건
판례요지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 범위 : 이자·지연손해금은 원본의 존재를 전제로 발생하는 종된 권리임. 하나의 금전채권 원금 중 일부가 변제로 소멸하고 나머지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가분채권인 금전채권의 성질상 양자의 구분이 가능함.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은 시효 완성된 원금 부분으로부터 시효 완성 전에 발생한 이자·지연손해금에는 미치나, 변제로 소멸한 원금 부분으로부터 그 변제 전에 발생한 이자·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않음
전체 텍스트 복사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 은행이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에는 원본채권과 마찬가지로 상법 제64조 소정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됨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1453 판결 참조)
상고이익 : 제1심 원고 승소 부분에 대해 피고가 항소·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부분은 항소심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어 원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됨. 원고가 이미 승소 확정된 부분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면 상고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변제로 소멸한 원금 부분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효력
법리 : 변제로 소멸한 원금 부분으로부터 그 변제 전에 발생한 이자·지연손해금에는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
포섭 :
위 대출금채권의 변제기는 1997. 9. 26.이고, 그로부터 5년이 되는 2002. 9. 26. 소멸시효 완성
소멸시효 완성 이전인 1999. 11. 2., 2000. 12. 29., 2001. 12. 28. 변제로 소멸한 원금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 효력이 미치지 않음
위 변제된 각 원금 부분의 지연손해금 채권은 각 발생일부터 별도로 5년의 소멸시효 기산
소 제기일 2004. 10. 27.로부터 역산하여 5년 전날인 1999. 10. 27.부터 각 변제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소멸시효 미완성
구체적 지연손해금 계산(지연손해금률 연 19%):
1999. 11. 2. 변제된 원금 2,902,177원 × 7일/365 × 0.19 = 10,575원
2000. 12. 29. 변제된 원금 14,912,934원 × (1 + 64/365) × 0.19 = 3,330,282원
2001. 12. 28. 변제된 원금 14,912,934원 × 2년 × 0.19 = 5,666,914원
합계: 9,007,771원
결론 : 원심이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을 변제 소멸 원금 부분의 지연손해금에까지 미친다고 본 것은 법리 오해. 원심판결 해당 부분 파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7,771원 지급 의무 있음
쟁점 ②: 2001. 12. 28. 변제 원금에 대한 2001. 10. 27. ~ 2001. 12. 28. 지연손해금 부분
법리 : 제1심 승소 확정 부분에 대한 상고는 상고이익 없어 부적법
포섭 : 해당 부분은 제1심에서 원고 승소 인용 후 피고들의 항소·부대항소가 없었으므로, 원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어 원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됨
결론 : 원고의 이 부분 상고는 상고이익 없어 각하
참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