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적 청구 기각·예비적 청구 일부 인용 판결에 대해 피고만 상고한 경우, 상고심의 심판범위
위 경우 파기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가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되는지 여부
환송 후 원심에서 주위적 청구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환송 전 원심 변론종결일 이후 지급된 치료비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2) 사실관계
원고(현대해상화재보험)가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제기함
환송 전 원심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함
피고만 상고하고, 원고는 상고도 부대상고도 하지 않음
대법원(환송판결: 대법원 1999다37856 판결)은 예비적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만 파기환송함
환송 후 원심에서 원고는 환송 전 원심 변론종결일 이후 지급한 치료비 상당액(81,178,770원)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추가함
원고는 환송 후 원심이 주위적 청구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상 상고심 심판범위 규정
상고심은 상고가 제기된 부분에 한하여 심판함
민법 제741조(부당이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할 의무 있음
판례요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에 대해 피고만 상고하고 원고는 상고도 부대상고도 하지 않은 경우, 주위적 청구에 대한 원심 판단의 적부는 상고심의 조사대상이 되지 아니함
환송 전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만이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됨
피고 상고에 이유가 있는 경우 상고심은 예비적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함
파기환송 대상이 되지 아니한 주위적 청구 부분은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파기환송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됨
따라서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는 예비적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됨
원고가 상고하지 않은 것은 예비적 청구가 인용되어 상고 이익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이미 확정된 주위적 청구 기각 부분을 환송 후 원심에서 다시 심판해야 한다는 근거가 되지 못함
4) 적용 및 결론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
법리 — 피고만 상고한 경우 상고심 심판대상은 예비적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되고, 주위적 청구 부분은 파기환송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됨
포섭 — 이 사건에서 원고는 상고도 부대상고도 하지 않았으므로 주위적 청구 기각 부분은 환송 전 파기환송판결 선고 시 확정됨. 환송 후 원심은 예비적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만을 심판하면 되고, 원고의 "상고 이익 부재로 상고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주장은 이미 확정된 주위적 청구를 다시 심판해야 할 근거가 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