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소 확정판결 후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제기된 시효중단 목적의 후소에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본안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전소 확정판결 후 10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이익) 인정 여부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 법원이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해 본안판단을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른 상고심 처리 방식
2)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7,000만 원 지급을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5가단10513호)를 제기함
위 법원은 2005. 12. 22. 피고가 원고에게 2006. 3. 10.까지 2,500만 원 및 지체 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을 하였고, 동 결정은 2006. 1. 24. 확정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청구의 소(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가단9930호)를 제기함
위 법원은 2006. 9. 21. 피고가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동 판결은 2006. 10. 11. 확정됨
원고는 2017. 4. 28.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 및 전소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 판결 등')에 의해 확정된 채권에 기한 금원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2017. 10.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임을 밝힘
이 사건 전소 판결 등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소가 제기된 사실이 원심의 사실인정으로 확인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65조 제1항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
민사소송법 제216조 (기판력)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발생
판례요지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의 소의 이익 원칙: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동일한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다만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효중단을 위한 소의 이익이 인정됨(대법원 87다카1761 판결, 대법원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후소의 심리범위: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 법원은 확정된 권리의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를 다시 심리할 수 없으나, 후소의 기판력은 후소의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전소의 변론종결 후 발생한 변제·상계·면제·소멸시효 완성 등 채권 소멸사유는 후소의 심리대상이 됨. 따라서 채무자인 피고는 이러한 사유를 들어 항변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주장이 인정되면 청구를 기각하여야 함
전소 확정 후 10년 경과 후에 제기된 후소 처리: 전소 판결 확정 후 소멸시효가 중단된 적이 있어 새로이 진행된 소멸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하지 않아 재소의 이익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소가 전소 판결 확정 후 10년이 지나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소를 각하해서는 아니 되고, 피고의 항변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본안판단을 하여야 함
법리: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의 이익은 소멸시효 경과의 임박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10년 경과 후 제기된 후소라도 곧바로 각하할 수 없고,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함
포섭: 원심은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전소 판결 등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시효중단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직권으로 소를 각하하였음. 그러나 10년 경과만을 이유로 곧바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각하한 것은 잘못임
결론: 원심의 각하 판단 자체는 법리 오해임
쟁점 ② — 소멸시효 완성 여부의 본안판단 및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
법리: 전소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소멸시효 완성은 후소의 심리대상이 되며, 이 경우 법원은 청구를 기각하여야 함. 원고만이 상고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심보다 불리한 결론을 선고할 수 없음
포섭: 피고는 원심에서 이 사건 전소 판결 등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음. 원심의 사실인정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전소 판결 등이 확정된 후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지나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의 항변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될 것임이 분명함. 원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심판결(각하)보다 불리한 기각 판결을 선고하는 대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함이 상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