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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기판력 관련 규정 |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 및 그 선결문제에 미침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처분 규정 |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부터 환지는 종전 토지로 간주, 권리관계 동일성 유지하며 이전 |
판례요지
환지처분과 소유권의 이전: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경우 환지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공고일 다음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게 되어, 종전 토지에 존재하던 소유권 기타 권리관계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환지에 그대로 옮겨짐. 수필지 토지에 한 필지 환지가 지정된 경우 종전 소유자들은 종전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에 따라 환지에 대한 공유지분을 취득함 (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 인용)
소송물의 동일성: 환지처분 전 종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의 소와 환지처분 후 새로운 환지 중 종전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의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확인의 소는 서로 동일한 소송물임
선결문제에 대한 기판력: 확정된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소송물 자체가 되지 않더라도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는 때에는 전소 확정판결의 판단은 후소의 선결문제로서 기판력이 작용함. 따라서 소유권확인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동일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전소 확정판결에서의 소유권 존부에 관한 판단에 구속되어 당사자는 이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음
쟁점 ② 전소 확정판결 기판력의 후소 선결문제로의 작용
원심 판단의 잘못 및 결론의 정당성
참조: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6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