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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01조 | 채권자 수령지체 중 이행불능 시 채무자의 중대한 과실 없는 한 채무자 면책 |
| 민법 과실상계 규정 | 채권자의 과실이 손해 발생·확대 원인이 된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시 참작 |
| 민사소송법 제505조 제2항 | 청구이의 사유 — 이의원인이 변론종결 후에 생긴 때 포함 |
판례요지
채권자 수령지체 중 이행불능과 채무자의 중대한 과실
변론종결 후 상계 의사표시와 청구이의 사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시 과실상계
쟁점 1: 채권자 수령지체 중 이행불능 — 피고의 중대한 과실
쟁점 2: 변론종결 후 상계 의사표시의 청구이의 사유 해당 여부
쟁점 3: 과실상계 사유 및 비율의 적정성
최종 결론 —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
참조: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3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