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금 판결 확정 후 임료 산정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뀌어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민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소송법적 쟁점
전소 확정판결(정기금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에 미치는지 여부
이 사건 소 제기일 전까지의 청구 부분에 대해 기판력 저촉 또는 권리보호이익 흠결 여부
이 사건 소 제기일 이후의 청구 부분을 정기금 판결 변경 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자신 소유 토지를 피고들이 옹벽·축대를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소(서울지방법원 96가합29224호)를 제기함
전소 법원은 변론을 종결(1997. 6. 12.)하고, 피고 1에게는 연 54,912원, 피고 2에게는 연 27,429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 및 옹벽·축대 철거, 토지 인도를 명하는 원고 일부승소판결 선고(1997. 6. 26.), 그 무렵 확정됨 (이하 '전소의 확정판결')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새로운 측량방식에 의하면 피고들 각 점유 면적이 16㎡임을 주장하며, 1997. 1. 1.부터 2008. 12. 31.까지 임료 상당액 각 7,984,640원 및 지연손해금, 2009. 1. 1.부터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107,307원씩 지급을 청구함
원심은 전소 변론종결 당시와 비교하여 피고들이 추가로 석축을 축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들의 점유 부분이 전소 변론종결 당시와 동일하다고 판단함
전소 변론종결일 이후 원심변론종결 당시까지 피고들 점유토지의 공시지가는 약 2.2배, ㎡당 연임료는 약 2.9배 상승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정기금 지급 확정판결 후 그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뀌어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 정기금 액수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판례요지
기판력 범위: 피고들의 점유 부분이 전소 변론종결 당시와 동일하므로, 이 사건 소 제기일 전까지의 청구 부분은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여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침. 그 중 전소에서 원고가 승소한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받아들일 수 없음
정기금 판결 변경 요건: 이 사건 소 제기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청구 부분은 정기금 판결 변경을 구하는 취지로 봄이 상당함. 그러나 전소 변론종결일 이후 원심변론종결 당시까지 공시지가 약 2.2배, ㎡당 연임료 약 2.9배 상승에 불과한 이상, 전소 확정판결 이후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뀌어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겼다고 할 수 없어 연임료 상당액의 증액 지급을 구할 수 없음. 단,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생기면 언제든지 다시 정기금 판결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음
법리: 사실인정 및 증거취사는 원심의 전권이고, 채증법칙 위반이 없으면 상고이유가 되지 않음
포섭: 피고들이 점유하는 옹벽은 이끼가 낀 오래된 경사진 벽돌·콘크리트 석축이고, 전소 변론종결 당시(1997. 6. 12.) 이후 피고들이 추가로 석축을 축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따라서 현재 점유 부분은 전소 변론종결 당시와 동일하다는 원심 판단에 채증법칙 위반 없음
결론: 상고이유 제2점 배척
쟁점 2 — 기판력 및 정기금 판결 변경 요건 (상고이유 제1점)
법리: 민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에 따라 정기금 판결 변경은 액수 산정 기초 사정이 '현저하게' 바뀌어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 한하여 허용됨
포섭:
소 제기일 이전 기간 청구: 전소와 소송물 동일 → 기판력 미침. 전소에서 인용된 금액 범위 내 부분은 권리보호이익 없음, 초과 부분은 기판력에 저촉
소 제기일 이후 기간 청구: 정기금 판결 변경 청구로 취급하되, 공시지가 약 2.2배·㎡당 연임료 약 2.9배 상승은 '현저한 사정 변경으로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