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민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의 원고적격: 전소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후에 해당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새로운 소유자가 변경의 소를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변론종결 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미치는지 여부(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승계인 해당 여부)
실체법적 쟁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송물 성격(채권적 청구권) 및 기판력 주관적 범위 확정
2) 사실관계
대전 동구 소재 임야의 전 소유자인 소외인이 피고를 상대로 무단 점유·사용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 제기
전소 확정판결: "피고는 소외인에게 2003. 9. 22.부터 위 임야 중 피고 점유 부분 인도완료일까지 월 605,25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007. 1. 11. 확정
위 임야는 2007. 3. 14. 4필지로 분할됨
원고는 2008. 1. 21. 위 4필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전소 확정판결 확정 이후 소유권 취득)
원고가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에서 정한 정기금의 변경을 구하는 소 제기
원심: 차임 산정의 기초 사정에 현저한 변경 및 형평 침해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 기각(본안 판단)
대법원: 직권으로 원고적격 흠결을 이유로 소 각하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정기금판결 확정 후 액수 산정 기초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어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 당사자는 정기금 액수 변경의 소 제기 가능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게도 미침
판례요지
변경의 소의 원고적격 범위: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는 확정된 정기금판결의 기판력을 예외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확정된 정기금판결의 당사자 또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의하여 기판력이 미치는 제3자만이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송물과 기판력 범위: 토지 소유자가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의 소송물은 채권적 청구권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임. 따라서 위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의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함(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5151 판결 참조)
결론: 전 소유자의 소송에서 내려진 정기금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변론종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새로운 소유자가 별도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를 제기하지 않고 전소 정기금판결에 대하여 변경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함
4) 적용 및 결론
원고적격 흠결 여부
: 정기금판결 변경의 소는 해당 확정판결의 당사자 또는 그 기판력이 미치는 자만 제기 가능.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변론종결 후 소유권 취득자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음
포섭: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은 소외인(전 소유자)과 피고 사이에서 2007. 1. 11. 확정됨. 원고는 그 이후인 2008. 1. 21. 위 임야 4필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전소의 소송물은 채권적 청구권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므로, 변론종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원고에게 미치지 않음
결론: 원고는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의 정기금 변경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음.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함. 원심은 본안에 나아가 청구 기각 판단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적격 흠결을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 후 소를 각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