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51372 판결, 1997. 3. 14. 선고 95다49370 판결 등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기판력 저촉 여부
법리 —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판결 주문(소송물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만 미치고, 판결이유에서 설시된 전제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음
포섭 —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1967. 12. 29.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로서 각 전소의 소송물과 상이함. 전소 소송물에 관한 판단의 결론이 이 사건 소의 소송물에 대한 판단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음. 또한 각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판결이유에서 설시된 당사자들 사이 목적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관계 여부에는 미치지 않음
결론 — 피고들에게 위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의무를 인정한 원심 판단이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음.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쟁점 2 — 관련 확정판결 사실인정의 배척 가부
법리 — 관련 민·형사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은 유력한 증거자료이나, 다른 증거에 비추어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 배척 가능하고 배척 이유를 일일이 설시할 필요 없음
포섭 — 원심은 새로운 증거들을 채택하여 소외인 등 10인이 내부적으로 각자가 점유하던 부분에 상응하는 토지를 특정하여 소유하면서 외부적으로 피고 3 등 6인에게 명의를 신탁한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함으로써, 지분이 6분의 1씩 균등하다는 종전 민사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을 배척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