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 소송에서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잔부청구에도 미치는지 여부
전소송 변론종결 당시 청구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 예외적으로 기판력 배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전부 승소한 원고의 상고가 상고 이익 없어 부적법한지 여부
전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잔부청구 소의 적법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들과 피고 등 27인은 소외 풍광종합전기주식회사로부터 건물 일부를 임차하였다가 1976. 12.경 경매로 명도당함
피고 등 3인을 대표자로 내세워 임차보증금반환채권 합계 금 15,863,044원에 대한 담보로, 소외 삼행광업주식회사 소유 토지 중 14,200/19,980지분을 양도받기로 약정함
위 약정에 따라 대표자 3인 명의로 가등기 후 본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공유지분 일부를 임의처분하고도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음
형사고소 수사 진행 중 1983. 5. 2. 피고와 임차인 24인 사이에, 피고의 잔존 명의 토지 지분(4,905/19,980)을 당시 현존하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액 비율에 따라 이전등기하기로 약정함
피고가 추가로 800/19,980지분을 임의 처분하자, 원고들을 포함한 임차인 18인이 전소송(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6가합 595호, 88가합 658호)을 제기하여 각자 청구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인용판결을 받아 확정됨
전소송에서 인정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총액은 금 8,402,886원이었으나, 실제로는 금 8,078,886원(원고들 주장액은 금 8,519,923원)이었음
원고들은 이 사건 소에서 전소송 인용 지분을 초과하는 잔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추가로 청구함
원고 2는 청구취지에서 자신의 주장에 따른 계산상 청구 대상 지분(37,433,270/1,044,819,457지분)보다 훨씬 적은 3,743,327/1,044,819,457지분만을 청구하였고, 원심은 이를 전부 인용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상 기판력 규정 (당시 구 민사소송법)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에 관하여 당사자를 구속하며, 후소에서 이와 모순된 주장 불허
판례요지
일부청구 미명시 시 기판력의 범위: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일부를 유보하고 나머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침. 그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 없음(대법원 82다카845 판결, 80다60 판결 등 확립된 견해)
예견 불가능의 경우에도 기판력 배제 불인정: 전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소구 가능한 공유지분의 범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결과적으로 일부 공유지분에 관한 청구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잔부청구에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상고 이익: 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고는 허용될 수 없음. 재판의 불이익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판단함(대법원 91다40696 판결 참조)
법리: 상고는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고는 허용되지 않음
포섭: 원고 2는 자신의 주장에 따른 계산상 청구 대상 지분(37,433,270/1,044,819,457지분)보다 훨씬 적은 3,743,327/1,044,819,457지분만을 청구취지로 삼았고, 원심은 청구취지에 따라 전부 인용함. 즉 원고 2는 청구취지 그대로 전부 승소판결을 얻은 경우에 해당함
결론: 원고 2의 상고는 상고 이익 없어 부적법 → 각하
쟁점 ② 잔부청구에 대한 전소송 확정판결 기판력 저촉 여부
법리: 가분채권의 일부청구 시 일부 유보의 취지를 명시하지 않으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침
포섭: 원고들의 전소송 청구와 이 사건 청구는 모두 1983. 5. 2.자 명의신탁해지의 약정을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청구로서, 전체로서 소구 가능한 1개의 가분채권을 분할하여 별도로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함. 원고들은 전소송에서 각기 위 약정에 의하여 생긴 채권의 전부에 관하여 소구하면서 일부를 유보하고 나머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음. 또한 전소송 변론종결 당시 청구권 범위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기판력 배제를 인정할 수 없음
결론: 이 사건 잔부청구는 전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모두 저촉되어 부적법 → 원고들의 이 부분 소 전부 각하
쟁점 ③ 원고 1, 원고 3의 상고 및 피고의 상고
원고 1, 원고 3의 상고: 원심이 일부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 결론은 기판력 저촉을 인정한 점에서 정당함 → 상고 이유 없어 기각
피고의 상고: 원심이 청구권 범위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기판력이 잔부청구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 청구를 인용한 부분은, 일부청구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 → 피고 상고 이유 있어 해당 부분 파기, 소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