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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짐 |
|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 소장에는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하여야 함 |
| 민사소송법 제203조 |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대하여 판결하여야 함 |
| 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 | 동시이행 판결의 집행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하여야만 개시 가능 |
판례요지
① 소송물 동일성 및 기판력 저촉 여부
② 동시이행 반대채무 기재의 기판력 영향 여부
③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채권자대위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부기) 기록상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이 제지1층 제101호 전부가 아닌 일부 지분을 매매 목적물로 보아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 환송 후 원심에서 이 점도 심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
참조: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54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