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포괄승계인 또는 판결상 채무를 특정하여 승계한 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 기판력·집행력을 확장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이 사건 상가(서울 동작구 소재 ○○프라자 상가건물)의 점포 소유자·입점상인들이 결성한 상가운영위원회가 1991. 11.경부터 산하 관리소를 통해 상가를 관리함
점포소유자들 동의하에 1994. 7. 29. 소외 1 외 7명이 주주가 되어 주식회사 ○○프라자(이하 '주식회사') 설립, 상가운영위원회 권리의무 승계
원고는 1992. 5. 1. 상가운영위원회에 기관주임으로 채용(월 금 1,186,666원)되었다가 같은 해 8. 20. 부당 징계해고됨
원고는 주식회사를 상대로 임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997. 6. 5.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 받고 같은 해 10.경 확정됨
주식회사가 장기간 관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자, 입점상인 80명 중 65명의 친목단체인 ○○프라자 상인연합회(이하 '상인연합회')가 1995. 4. 18.경부터 상가를 잠정적으로 사실상 대행 관리함(주식회사의 권리의무 승계 없음 — 원고도 자인)
소유주대표회와 상인연합회 간 관리운영권 분쟁 계속, 1998. 10.경 인수·인계 시도가 의견 차이로 결렬됨
이 사건 상가의 소유주·입점상인들이 1998. 10. 13. 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프라자 관리사무소 소유주대표회(이하 '피고')를 정식으로 인정하고, 이 무렵부터 피고가 상가 관리·운영 시작
주식회사는 1999. 12. 1. 휴면회사로 해산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집행법상 승계집행문 관련 규정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포괄승계인 또는 판결상 채무 특정승계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 승계집행문 부여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 성립 시 당연 성립하며,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함
판례요지
승계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포괄승계인 또는 그 판결에 기한 채무를 특정하여 승계한 자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부여하는 것임
강제집행절차에서는 권리관계의 공권적 확정 및 신속·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절차의 명확·안정을 중시하여야 함
기초 채무가 판결 표시 채무자 이외의 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라거나, 채무가 발생하는 기초적 권리관계가 제3자에게 승계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가 포괄승계인이 아니거나 판결상 채무 자체를 특정하여 승계하지 아니한 한, 판결의 기판력·집행력의 범위를 확장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음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4531 판결 참조)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의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 성립과 동시에 당연히 성립하지만, 반드시 으로 하여야 함. 구분소유자 중 일부만이 출자하여 설립된 상법상 회사는 관리단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