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상법 제380조, 제190조 |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판결의 효력은 판결 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제3자 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3275호) 제4조의2 | 내국법인이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하고 변경등기를 한 경우 소득금액에서 일정액 공제 |
판례요지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판결의 효력 범위
이사회결의무효확인판결의 효력 범위
증자소득공제 혜택의 소급 배제 여부
쟁점 ① 면허대여 수수료 등 익금 가산 및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법 여부
쟁점 ② 증자소득공제 혜택 배제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최종 결론: 원고와 피고의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 각자 부담.
참조: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누3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