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소외인이 원고를 대위하여 부산지방법원(66가1006, 1647호)에 피고 1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 제기
동 법원에서 소외인(대위 채권자) 패소 판결 선고됨
항소심(대구고등법원 70나172, 173호)에서 피고 1이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농지를 적법하게 분배받은 자들로부터 매수·등기를 마쳤다는 이유로 항소기각 판결 선고 후 그대로 확정됨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 1을 상대로 동일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제기
피고 2, 피고 3, 피고 4, 한국외환은행은 피고 1로부터 소유권 또는 근저당권을 취득한 자들임
원심은 종전 대법원 판례(채권자대위소송 확정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에 의거하여 피고 1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고 본안 판결을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05조 제1항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 시 채무자에게 통지의무, 통지 후 채무자의 권리처분으로 채권자에게 대항 불가
비송사건절차법 제84조 제1항
채권자대위신청 허가를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고지, 고지 받은 채무자는 그 권리를 처분 불가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3항
타인을 위하여 원고가 된 자에 대한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타인에게도 미침
민사소송법 제77조
소송고지 규정
판례요지
다수의견: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 민법 제405조 제1항의 통지, 민사소송법 제77조의 소송고지, 비송사건절차법 제84조 제1항의 재판상 대위 허가 고지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채무자가 대위소송 제기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침
근거 ①: 대위소송에서 채권자는 자기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지만 채무자의 권리를 관리·처분할 권능을 갖고 소송을 수행하므로, 파산관재인이나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소송과 같이 소위 소송신탁의 경우에 해당함 →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3항 적용
근거 ②: 민법 제405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84조는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제소의 고지로써 채무자의 권리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채무자에게 고지·통지의 법적 근거가 존재함
근거 ③: 종전 해석(기판력 불미치설)은 제1, 제2, 제3의 채권자대위소송에 일일이 응소해야 하는 이중·삼중의 소송 고통과 확정판결 간 상호저촉 우려 등 실제적 해악이 있음
단, 채무자가 소송계속 사실을 모른 채 확정된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음 — 채무자 보호 및 종전 판례의 폐단 방지를 위해 제한
소수의견(이영섭, 임항준, 김윤행 대법원판사): 채무자의 소송계속 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경우에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해석함 (지·부지 불문설)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3항은 피대위자의 인지 여부를 구분하는 법문상 근거가 없음
소송고지로 소송계속을 알게 된 보조참가인에게도 기판력이 아닌 참가적 효력만 인정되는 점과의 균형 상실
인지 여부라는 증명 곤란한 주관적 사정에 따라 기판력 파급 여부가 좌우되면 법적 안정성 훼손
종전 대법원 판례 폐기: 전원일치 의견으로 "채권자대위소송 확정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종전 판례 폐기
4) 적용 및 결론
피고 1에 대한 본안전항변 쟁점
법리: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 제기 사실을 알았을 경우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채무자에게도 미침
포섭: 원심은 종전 판례에 따라 "채권자대위소송 확정판결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 1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였으나, 위 새로운 법리에 의하면 원고(채무자)가 소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전소 제기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채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것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임
결론: 원고가 전소 제기 사실을 알았는지에 관한 심리 누락 및 이유 불비의 위법 → 피고 1의 상고 이유 있음
피고 2, 피고 3, 피고 4,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쟁점
법리: 피고 1의 소유권이 확정판결에 의해 인정된다면 그로부터 권리를 양수 또는 설정받은 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함
포섭: 위 피고들은 피고 1로부터 소유권 또는 근저당권을 취득한 자들로서, 피고 1에 대한 원심의 위법한 판단이 위 피고들의 패소 이유가 되었음
결론: 전단과 같은 이유로 위 피고들의 상고도 이유 있음
최종: 원판결 파기,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 소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전소 제기 사실을 원고(채무자)가 알았는지 여부를 위시하여 다시 심리·판단케 함
5) 소수의견
이영섭, 임항준, 김윤행 대법원판사 — 지·부지 불문 기판력 미치설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3항은 타인을 위한 원고에 대한 확정판결이 그 타인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피대위자의 인지 여부에 따라 기판력 파급 여부를 달리할 법문상 근거가 없음
이 사건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로서 보전행위에 가까우므로, 민법 제405조 제1항과 비송사건절차법 제84조 제1항이 엄격한 의미에서 적용될 성질의 경우라고 보기 어려움
소송고지로 소송계속을 알게 된 보조참가인에게도 참가적 효력만 인정되는 소송법 이론상 균형상 다수의견은 문제 있음
인지 여부라는 증명 곤란한 주관적 사정에 따라 기판력 파급 여부가 결정되면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기판력의 본질과 정면 충돌함
따라서 피대위자가 소송계속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기판력이 피대위자에게 미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