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전채권의 존부는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요건에 불과하므로, 당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에게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피보전채권 불인정을 이유로 소각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기판력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채권 이행청구 소송에는 미치지 않음
이유모순
판결에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경우란 이유 전혀 미기재, 이유 일부 누락, 이유가 불명확하여 사실인정·법규적용 경위를 알 수 없는 경우를 포함 (대법원 1995. 3. 3. 선고 92다55770 판결 참조)
원심은 2005. 5. 12.자 2,916,276,672원이 이미 변제액으로 계산되었다고 판시하면서도 정작 판결문 표 및 별지에는 해당 금액을 기재하지 않아 계산에 미반영 — 판결에 영향 있는 이유모순 해당
변제충당의 입증책임
채무자가 특정 채무의 변제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채권자가 수령을 인정하면서 타 채무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면 채권자가 타 채권의 존재 및 변제충당 합의 또는 법정충당 우선순위를 주장·입증하여야 함 (대법원 1999. 12. 20. 선고 99다14433 판결 참조)
◇◇사업장 매도대금 관련 계약서에 충당할 채무 지정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대여금채권 이외의 타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타 채무에 대한 변제충당 합의가 있었는지를 먼저 심리·확정하지 않고 피고의 항변을 배척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소각하 확정판결의 기판력
법리: 채권자대위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피대위채권(소송물)에 한정되고, 피보전채권(소송요건)에는 미치지 않음
포섭: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를 하다가 피보전채권인 공사대금·대여금채권이 인정되지 않아 소각하 판결 확정 → 해당 판결의 소송물은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권(피대위채권)이고, 피보전채권(공사대금·대여금)은 소송요건에 해당 → 피보전채권에 관한 기판력은 채무자(피고)에게 미치지 않음
결론: 피고 보조참가인의 기판력 항변 배척. 원심이 명시적 판단 없이 본안으로 나아간 것은 항변 배척 취지를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기판력 법리 오해 없음 →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② 이유모순 (2005. 5. 12.자 변제금 미반영)
법리: 판결 이유의 일부 누락·불명확으로 법원의 사실인정·법규적용 경위를 알 수 없는 경우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에 해당
포섭: 원심은 2005. 5. 12.자 2,916,276,672원이 이미 변제액으로 계산되었다고 판시하였으나, 실제 판결문 표와 별지 양쪽 모두에 해당 금액을 기재하지 않아 계산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 → 판시 이유와 판결 내용이 상충하는 이유모순 발생
결론: 판결에 영향 있는 이유모순 → 상고이유 인용
쟁점 ③ 변제충당 입증책임 (◇◇사업장 매각대금)
법리: 채권자가 수령 사실을 인정하면서 타 채무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 채권 존재 및 충당 합의·법정충당 우선순위의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음
포섭: 피고가 ◇◇사업장 매도대금이 용인사업 대여금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주장 → 원고도 소외 5 회사로부터 합계 4,854,276,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 → 계약서에는 충당할 채무 지정 없음 →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외 타 채무가 존재하였는지, 타 채무에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 등이 있었는지를 심리·확정하지 않고, 용인사업 대여금 변제 증거 없다는 이유만으로 항변 배척 → 심리 미진 및 입증책임 법리 오해